같은 위반인데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쯤 비쌉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더 비싼 과태료를 고릅니다. 손해를 보려는 게 아닙니다.
1만원 더 내고 벌점을 지웁니다
갈리는 지점은 벌점 하나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에는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60점 = 60일 정지 |
| 신호위반 | 7만원 | 6만원 | 15점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0점 |
1만원으로 60일 정지를 피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맨 아래처럼 벌점이 0점인 위반은 굳이 비싼 쪽을 고를 이유가 없습니다. 범칙금으로 1만원 아끼면 됩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니 과태료 고지서가 차주 앞으로 옵니다. 그걸 범칙금으로 바꾸려면 운전자를 특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납부 20% 할인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미리 내면 20% 깎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게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올라간 항목만 감경됩니다. 그 표의 주석이 못을 박습니다. 표에 없는 위반행위는 감경하지 않는다고요.
| 감경 됩니다 | 감경 안 됩니다 |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속도위반 20km/h 초과 전부 |
| 주정차 위반 전부 | 신호·지시 위반 |
|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 중앙선 침범, 버스전용차로 |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면허 미갱신 | 휴대전화 사용, 보행자 보호 위반 |
신호위반 과태료를 일찍 내면서 5만 6천원을 기대했다가 7만원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중증장애인 등은 별도로 50%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자진납부 감경과 겹쳐 쓸 수 있지만, 자진납부로 절차가 끝나 버리면 뒤늦게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한다면 내기 전에 먼저 신청하세요.
주정차 8만원 구역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4대 절대금지구역은 8만원”이라는 말이 돕니다. 법령을 보면 다릅니다.
승용차 기준 8만원이 붙는 곳은 소방시설 5m 이내 중 지자체가 안전표지를 세운 곳뿐입니다.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는 일반 주정차로 4만원입니다.
애초에 ‘절대금지구역’이라는 말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주민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쓰기 시작한 행정 용어입니다.
같은 자리에 2시간을 넘기면 1만원이 더 붙습니다.
보호구역이라고 다 두 배가 아닙니다
조건이 셋 다 맞아야 가중됩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일 것. 밤에는 일반 금액입니다.
- 과태료는 신호·속도·주정차 세 가지만 가중됩니다. 보호구역에서 휴대전화를 썼다면 일반 금액 그대로입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중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보호구역 횡단보도 방해는 범칙금이 12만원으로 오르는데 과태료는 7만원 그대로입니다.
정확히 두 배도 아닙니다. 신호위반 승용차 과태료는 7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다만 벌점은 정확히 두 배가 됩니다.
안 내고 버티면 원금의 175%까지 갑니다
과태료를 미루면 첫 달에 3%가 붙고 그다음부터 매달 1.2%씩 60개월까지 쌓입니다. 다 채우면 원금의 175%가 됩니다.
범칙금은 다릅니다. 10일 안에 안 내면 20%가 붙어 20일이 더 주어지고, 그마저 넘기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전에 50%를 더 내면 면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따로 붙습니다. 그 자체로 면허정지입니다.
내 건은 이파인에서 확인하세요
여기 있는 금액은 법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실제 고지서 금액은 단속 경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 위반 내역과 누적 벌점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함께 났다면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음주였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