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은 3년간 쌓이고 40점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런데 정지 일수를 따로 정해 둔 표는 없습니다. 점수가 곧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벌점 1점이 정지 1일입니다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입니다. 속도위반 60km/h 초과 한 번이 60점이니, 그 한 건으로 두 달을 못 탑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과태료를 고르는 이유가 나옵니다. 1만원 더 내고 60일을 사는 셈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비교에서 항목별로 견줘 볼 수 있습니다.
121점이 아니라 세 개의 선이 있습니다
취소 기준은 하나가 아닙니다. 기간별로 셋입니다.
| 기간 | 누산 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3년에 걸쳐 천천히 쌓아도 271점이면 취소입니다. 오래됐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1년만 조용하면 통째로 사라집니다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만입니다.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부터 위반도 사고도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점수는 소멸합니다. 38점을 들고 있다면 1년을 버티는 쪽이 훨씬 낫습니다.
반대로 40점을 넘기는 순간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정지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39점과 40점은 한 점 차이지만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교육으로 20점, 마일리지로 10점을 뺍니다
둘은 성격이 다릅니다. 헷갈리면 계산이 틀립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깎아 줍니다. 다만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만 대상입니다. 이미 정지 대상이면 이 길이 아니라 정지 기간 감경으로 가야 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쌓입니다. 정지처분에만 쓸 수 있고 취소처분에는 못 씁니다. 기간 제한 없이 모아 둘 수 있습니다.
정지 대상이 된 뒤에도 길이 있습니다. 법규준수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20일 줄고, 현장참여교육까지 마치면 30일이 더 줄어듭니다. 모범운전자는 집행기간의 절반이 깎입니다. 다만 교통사고를 낸 벌점이 섞여 있으면 모범운전자 감경은 안 됩니다.
사고를 내면 벌점이 세 겹으로 붙습니다
법규위반 벌점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더해집니다.
- 법규위반 벌점 — 둘 이상이면 가장 무거운 것 하나만
- 사고결과 벌점 — 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 (각 1명당)
- 조치불이행 벌점 — 물피 후 도주 15점, 구호 안 하고 자진신고하면 30점 또는 60점
중앙선을 넘어 중상 사고를 냈다면 30점에 15점을 더해 45점입니다. 그 자체로 면허정지입니다.
범칙금을 안 내도 벌점이 붙습니다
의외의 항목입니다. 범칙금 납부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40점이면 그 자체로 면허정지 40일입니다. 고지서를 미뤄 두다가 벌점까지 얻는 셈입니다.
내 점수는 이파인에서 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
음주가 섞였다면 벌점 계산과 별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행정처분과 결격기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