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달러짜리를 담고 배송비 25달러를 더해 173달러를 결제했습니다. 150달러를 넘었으니 세금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안 나옵니다. 다음에 152달러짜리를 배송비 없이 샀더니 세금이 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면세 기준을 보는 값과 세금을 매기는 값이 다릅니다
이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 무엇을 볼 때 | 어떤 금액으로 |
|---|---|
| 면세냐 아니냐를 가를 때 | 물품가격만.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빼고 봅니다 |
| 세금이 얼마냐를 낼 때 | 과세가격(CIF) = 물품가격 + 국제운임 + 보험료 |
그래서 148달러 + 배송비 25달러는 면세이고, 152달러 + 배송비 0달러는 과세입니다. 결제 총액이 더 큰 쪽이 세금을 안 냅니다.
다만 해외 판매자에게 결제한 현지 배송비는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배송대행지 이후의 국제배송비입니다. 몰테일 같은 배대지를 거쳤다면 그 국제배송료는 면세 판단에서 빠집니다.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가장 아프게 틀리는 지점입니다. 150달러가 면세 한도가 아니라 면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151달러를 샀다고 1달러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151달러 전부에, 그리고 거기에 운임까지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기준선 바로 아래와 바로 위를 나란히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바구니가 145달러쯤에서 멈추는 게 이상한 습관이 아닙니다. 155달러를 담을 바에는 145달러 두 번이 쌉니다. 다만 그 두 번이 같은 날 같은 배에 실리면 합산됩니다.
미국 200달러는 조건이 붙은 숫자입니다
한·미 FTA로 미국발 자가사용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그런데 특송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DHL·FedEx·UPS 같은 특송업체를 말합니다.
같은 미국에서 사도 USPS 같은 일반우편으로 오면 150달러가 적용됩니다. 배송 방법을 바꿨다가 예상 못 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제 전에 어떤 편으로 오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날 두 개를 시키면 하나로 봅니다
합산과세입니다. 나눠 사면 각각 150달러 아래라도, 같은 날 같은 배·같은 비행기로 들어오면 합쳐서 봅니다. 판매자가 하나인지, 입항 건이 같은지가 기준이 됩니다.
분할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가 재고 문제로 나눠 보냈는데 같은 편에 실리면 합산됩니다. 일부러 쪼개는 것도, 어쩌다 겹치는 것도 결과는 같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걸리는 것들
목록통관 배제 품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대표적입니다. 10달러짜리 비타민도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농림축수산물, 주류·담배·향수도 여기 들어갑니다. 「싼 건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위 표에 대표적인 것만 적어 두었습니다.
세율을 여기서 정해 드리지 않는 이유
관세율은 품목분류(HS 코드)로 갈립니다. 같은 「신발」이라도 소재와 용도에 따라 번호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간이세율표는 개정도 잦습니다.
화면에 「대부분 15%」 같은 숫자를 박아 두면 편하지만, 그 숫자가 틀린 순간 계산 전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세율은 받아서 쓰고, 확인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보냅니다. 대신 구조 — 무엇에 무엇을 곱하고 더하는지 — 는 정확히 계산합니다.
관세 = 과세가격(CIF)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반품하면 낸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수입한 물품을 다시 내보내면 이미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반품을 결정한 시점에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과 반송 증빙을 챙겨 두어야 합니다. 물건만 돌려보내고 서류를 안 남기면 환급을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