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계산기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액에 붙습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물품가격물건값입니다. 면세 기준 150달러(미국 특송 200달러)를 넘는지는 오직 이 값으로 봅니다. 해외 판매자에게 결제한 현지 배송비는 여기 포함됩니다.해외 쇼핑몰 결제 내역의 상품 금액 + 판매자 배송비$148.00
국제운임한국까지 오는 배송비입니다. 면세 기준을 볼 때는 빼고, 세금을 매길 때는 더합니다. 이 둘이 다른 값이라 헷갈립니다.배송대행지 명세서의 국제배송료$25.00
관세율품목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간이세율을 쓰는데 품목 분류에 따라 갈리고 개정도 잦아, 여기서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 확인해 넣으세요.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또는 품목분류(HS) 조회의류·신발이면 대체로 두 자릿수
적용 환율결제일 환율이 아니라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과세환율입니다. 관세청이 매주 고시합니다.관세청 「주간 과세환율」 고시1,400

관세·부가세 계산

나라와 배송 방법을 가리지 않고 150달러입니다.

면세 기준 $150 판단은 이 값만 봅니다.

면세 판단에서는 빼고, 세금 계산에는 더합니다.

안 들었으면 비워 두세요.

관세청에서 확인한 값을 넣으세요.

관세청 주간 과세환율.

금액이 기준 아래여도 과세되는 품목

목록통관 배제 품목
의약품·한약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태반 화장품
농림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
주류·담배·향수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가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조제분유 등 식품류 일부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전체 목록은 관세청 고시에 있고 개정됩니다. 애매하면 결제 전에 관세청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갈래
여행·해외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배송비도 150달러 기준에 포함되나요?
면세 기준을 넘는지 볼 때는 물품가격만 봅니다.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빼고 판단합니다. 다만 해외 판매자에게 결제한 현지 배송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됩니다. 세금을 매길 때는 물품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CIF)을 씁니다.
151달러면 1달러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150달러는 면세 한도가 아니라 면세 조건입니다. 넘는 순간 전액에 세금이 붙습니다. 151달러 전부에, 그리고 국제운임까지 더한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미국에서 사면 무조건 200달러까지 면세인가요?
특송(DHL·FedEx·UPS 등)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같은 미국에서 사도 USPS 같은 일반우편으로 오면 150달러가 적용됩니다. 배송 방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나눠서 사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같은 날 같은 입항 건으로 들어오면 합산해서 봅니다. 일부러 쪼갠 경우뿐 아니라 판매자가 재고 문제로 분할배송한 경우도 같은 편에 실리면 합산됩니다.
10달러짜리 비타민도 세금이 나오나요?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금액과 무관하게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농림축수산물, 주류·담배·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율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품목분류(HS 코드)에 따라 달라지고 간이세율표도 개정됩니다.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에서 품목을 골라 확인한 뒤 그 값을 넣으세요. 이 계산기는 세율을 정해 주지 않고 구조만 정확히 계산합니다.
반품하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한 물품을 다시 내보내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반품을 결정한 시점에 관세청이나 관세사에게 확인하고, 영수증과 반송 증빙을 반드시 남겨 두세요.

148달러짜리를 담고 배송비 25달러를 더해 173달러를 결제했습니다. 150달러를 넘었으니 세금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안 나옵니다. 다음에 152달러짜리를 배송비 없이 샀더니 세금이 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숫자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면세 기준을 보는 값과 세금을 매기는 값이 다릅니다

이 하나만 알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무엇을 볼 때어떤 금액으로
면세냐 아니냐를 가를 때물품가격만.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빼고 봅니다
세금이 얼마냐를 낼 때과세가격(CIF) = 물품가격 + 국제운임 + 보험료

그래서 148달러 + 배송비 25달러는 면세이고, 152달러 + 배송비 0달러는 과세입니다. 결제 총액이 더 큰 쪽이 세금을 안 냅니다.

다만 해외 판매자에게 결제한 현지 배송비는 물품가격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배송대행지 이후의 국제배송비입니다. 몰테일 같은 배대지를 거쳤다면 그 국제배송료는 면세 판단에서 빠집니다.

넘으면 「넘은 만큼」이 아니라 「전액」입니다

가장 아프게 틀리는 지점입니다. 150달러가 면세 한도가 아니라 면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151달러를 샀다고 1달러에 세금이 붙는 게 아닙니다. 151달러 전부에, 그리고 거기에 운임까지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기준선 바로 아래와 바로 위를 나란히 보여 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바구니가 145달러쯤에서 멈추는 게 이상한 습관이 아닙니다. 155달러를 담을 바에는 145달러 두 번이 쌉니다. 다만 그 두 번이 같은 날 같은 배에 실리면 합산됩니다.

미국 200달러는 조건이 붙은 숫자입니다

한·미 FTA로 미국발 자가사용 물품은 200달러까지 면세됩니다. 그런데 특송으로 들어올 때입니다. DHL·FedEx·UPS 같은 특송업체를 말합니다.

같은 미국에서 사도 USPS 같은 일반우편으로 오면 150달러가 적용됩니다. 배송 방법을 바꿨다가 예상 못 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결제 전에 어떤 편으로 오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날 두 개를 시키면 하나로 봅니다

합산과세입니다. 나눠 사면 각각 150달러 아래라도, 같은 날 같은 배·같은 비행기로 들어오면 합쳐서 봅니다. 판매자가 하나인지, 입항 건이 같은지가 기준이 됩니다.

분할배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자가 재고 문제로 나눠 보냈는데 같은 편에 실리면 합산됩니다. 일부러 쪼개는 것도, 어쩌다 겹치는 것도 결과는 같습니다.

금액이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걸리는 것들

목록통관 배제 품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대표적입니다. 10달러짜리 비타민도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

의약품, 기능성 화장품, 농림축수산물, 주류·담배·향수도 여기 들어갑니다. 「싼 건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위 표에 대표적인 것만 적어 두었습니다.

세율을 여기서 정해 드리지 않는 이유

관세율은 품목분류(HS 코드)로 갈립니다. 같은 「신발」이라도 소재와 용도에 따라 번호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간이세율표는 개정도 잦습니다.

화면에 「대부분 15%」 같은 숫자를 박아 두면 편하지만, 그 숫자가 틀린 순간 계산 전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세율은 받아서 쓰고, 확인은 관세청 예상세액 조회로 보냅니다. 대신 구조 — 무엇에 무엇을 곱하고 더하는지 — 는 정확히 계산합니다.

관세 = 과세가격(CIF)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반품하면 낸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수입한 물품을 다시 내보내면 이미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 반품을 결정한 시점에 바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영수증과 반송 증빙을 챙겨 두어야 합니다. 물건만 돌려보내고 서류를 안 남기면 환급을 못 받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