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는 보험 청약 때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 의무이고, 질문은 최근 3개월·1년·5년 세 구간과 10대 질병으로 짜여 있습니다. 위반하면 보험금을 못 받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 그 위반의 절반은 「물어보지 않아서」 생깁니다.
완치됐어도 기간 안에 있으면 고지 대상입니다
질문은 「지금 아픈가」가 아니라 「기간 안에 진찰·검사·치료가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5년 전 입원해서 완치된 것도, 1년 안에 건강검진에서 재검 권고를 받은 것도 해당합니다. 고객은 대개 「다 나았으니까」 빼고 말하기 때문에, 질문을 문장 그대로 읽어 주는 것이 이 점검표의 역할입니다.
「재검사 받으세요」 한 줄이 1년 질문에 걸립니다
1년 질문은 「추가검사(재검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위 내시경 재검 권고」가 적혀 있고 실제 재검을 받았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 추적검사는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지만, 애매하면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설계사가 대신 적으면 책임이 설계사로 넘어옵니다
고객이 고혈압을 말했는데 설계사가 「해당 없음」으로 적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책임은 모집자에게 있습니다(표준약관 제15조). 그래서 점검표에 고객 서명란을 두었습니다 —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남아야 양쪽이 보호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다음은 심사입니다
해당 항목이 있다고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심사해 부담보·할증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 끝났으면 보험나이를 확인하고 청약 일정을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