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알릴의무 체크리스트

3개월·1년·5년 — 청약서 질문을 먼저 훑고 지나침을 막습니다.

점검표 만들기

고객
최근 3개월 이내
최근 1년 이내
최근 5년 이내
메모

고객이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청약서에 옮길 때 기준이 됩니다.

서명·도장 (선택)

그리면 종이에 얹힙니다. 종이에서 잡아 끌어 자리를 옮기고, 아래 슬라이더로 크기를 맞추세요. 비워 두면 종이에 서명 줄만 남습니다.

마우스·손가락으로 그리세요

미리보기

계약 전 알릴의무 사전 점검표

고객 한지우
점검일 2026년 9월 17일
해당 항목 0건
아래는 보험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을 미리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고지는 청약서에 직접 하며, 이 점검표는 청약서 작성을 돕는 참고 자료입니다.

질문 항목

기간질문해당
최근 3개월 이내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 아니오
최근 3개월 이내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신경안정제·수면제·각성제·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 아니오
최근 1년 이내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고, 이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아니오
최근 5년 이내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사실□ 아니오
최근 5년 이내아래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 아니오
10대 질병 —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뇌출혈·뇌경색), 당뇨병,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알아 두어야 할 것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난 때 /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때 / 모집자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한 때.
설계사가 고지를 대신 적거나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며, 그 경우 위반의 책임은 설계사 쪽에 있습니다(표준약관 제15조).
2026년 9월 17일한지우(고객 확인 서명)

이 점검표는 청약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상품·회사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약서 질문을 기준으로 답하세요.

청약 시점 보험나이는 보험나이 계산기에서, 고객 계약 정리는 보장분석표에서 이어서 합니다.

한눈에

갈래
보험·영업지원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17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 알릴의무 질문은 무엇을 묻나요?
최근 3개월 이내 진찰·검사·치료·입원·수술·투약과 약물 상시 복용,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최근 5년 이내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30일 이상 투약, 그리고 5년 이내 10대 질병(암·백혈병·고혈압·협심증·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화증·뇌졸중·당뇨병·에이즈) 진단·치료 여부입니다(표준사업방법서 청약서 질문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회사는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보험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표준약관 제14조·제15조, 상법 제651조).
몇 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이 지났거나, 보험회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표준약관 제15조).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청약서에 안 적혔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모집자가 고지를 방해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한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했는지 고객 서명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설계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점검표를 청약서 대신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지는 보험회사 청약서의 질문에 직접 답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점검표는 청약서를 쓰기 전에 빠뜨리는 항목이 없도록 고객과 함께 확인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는 보험 청약 때 청약서 질문에 사실대로 답해야 하는 의무이고, 질문은 최근 3개월·1년·5년 세 구간과 10대 질병으로 짜여 있습니다. 위반하면 보험금을 못 받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데, 그 위반의 절반은 「물어보지 않아서」 생깁니다.

완치됐어도 기간 안에 있으면 고지 대상입니다

질문은 「지금 아픈가」가 아니라 「기간 안에 진찰·검사·치료가 있었는가」를 묻습니다. 5년 전 입원해서 완치된 것도, 1년 안에 건강검진에서 재검 권고를 받은 것도 해당합니다. 고객은 대개 「다 나았으니까」 빼고 말하기 때문에, 질문을 문장 그대로 읽어 주는 것이 이 점검표의 역할입니다.

「재검사 받으세요」 한 줄이 1년 질문에 걸립니다

1년 질문은 「추가검사(재검사)」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위 내시경 재검 권고」가 적혀 있고 실제 재검을 받았다면 고지 대상입니다. 병증이 유지되는 상태의 정기 추적검사는 제외된다는 해석이 있지만, 애매하면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설계사가 대신 적으면 책임이 설계사로 넘어옵니다

고객이 고혈압을 말했는데 설계사가 「해당 없음」으로 적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책임은 모집자에게 있습니다(표준약관 제15조). 그래서 점검표에 고객 서명란을 두었습니다 — 무엇을 확인했는지가 남아야 양쪽이 보호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없이 2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해당 항목이 있으면 다음은 심사입니다

해당 항목이 있다고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가 심사해 부담보·할증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 끝났으면 보험나이를 확인하고 청약 일정을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