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보장분석표를 만들어 고객에게 주는 것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 고객이 이미 가진 계약을 담보별로 정리만 하는 자료는 업무용으로 봅니다. 다만 특정 상품과 비교하는 표, 가입을 권유하는 문구가 들어가면 상품광고로 성격이 바뀌어 보험업법 제95조의4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보험협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실손보험은 두 개 가입하면 두 배로 받나요?
- 아닙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여러 계약에 가입해도 합계가 실제 의료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 추가 보상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 보장분석표는 몇 년마다 다시 만드는 게 좋나요?
- 정해진 주기는 없지만, 계약이 바뀔 때마다 다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형 특약은 보통 1년 또는 5년 주기로 보험료가 다시 정해지므로, 갱신 시기에 표를 다시 뽑아 보험료 변화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 고객 증권을 여기 올리면 어디에 저장되나요?
- 증권을 올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적은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남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가입 계약을 한 번에 조회하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내보험다보여(생명·손해보험협회) 같은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말고 무엇을 더 적어야 하나요?
- 후유장해(3% 이상·80% 이상), 운전자 특약(벌금·변호사 비용), 질병·상해 사망을 기본으로 적습니다. 표의 기준 행 14개가 이 구성입니다. 특수 담보는 행을 추가해 그대로 늘리면 됩니다.
보장분석표는 고객이 가진 보험 계약을 담보별로 한 표에 옮겨 적는 업무용 서식입니다. 암 진단비처럼 중요한 담보를 빠뜨리지 않으려는 목적이 전부이고, 어떤 상품을 넣으라는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분석표에 추천 문구를 한 줄이라도 넣으면 성격이 바뀝니다
빈 칸을 채우는 보장분석표는 업무 자료지만, 여기에 「이 상품이 유리합니다」 같은 문구나 비교 결론이 들어가는 순간 보험업법 제95조의4의 상품광고가 됩니다. 상품광고는 소속 회사 준법감시인 또는 보험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 없이 돌리면 설계사 본인이 제재를 받습니다. 이 서식은 그 선을 지키도록 처음부터 판단 칸을 두지 않았습니다.
진단비는 있는데 수술비가 세 개 겹쳐 있는 구조가 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불균형은 「암 진단비는 낮은데 입원일당만 높은」 구조, 「비슷한 수술비 특약이 여러 계약에 겹친」 구조입니다. 겹친 실손은 여러 개를 합쳐도 실제 든 의료비까지만 보상됩니다. 분석표는 이 겹침을 눈으로 보게 하는 도구이지, 중복을 판정해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 판단은 각 계약의 약관을 열어야 합니다.
갱신형 칸을 비우면 10년 뒤에 대화가 끊깁니다
「100세 만기」와 「갱신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갱신형은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다시 정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올라갑니다. 분석표를 처음 만들 때 갱신 칸까지 적어 두면, 몇 년 뒤 보험료가 바뀔 시점을 고객에게 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