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한 끗 차이까지 짚어 줍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취득가액실제로 주고받은 매매대금입니다. 공시가격이나 시세가 아닙니다.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 분양이면 분양계약서의 공급가액 + 옵션비.7억 5천만원이면 750,000,000
전용면적내 집 안쪽만의 면적. 복도·계단 같은 공용면적은 빼고 셉니다.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분양계약서에 ㎡로 적혀 있습니다.34평형 아파트는 보통 84.9㎡ 안팎
주택 수취득한 뒤 세대가 갖게 되는 주택 수입니다. 본인 것만이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배우자·동일 세대원 명의까지 모두 셉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무주택자가 한 채 사면 1주택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규제 지역. 여기서는 다주택 중과세율이 올라갑니다.국토교통부 공고나 부동산 계약 시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수시로 바뀝니다.지정 여부에 따라 2주택이 1%대와 8%로 갈립니다

집과 상황

85㎡ 이하면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6억과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니라 비탈입니다

취득가액세율취득세
5억원1.00%5,000,000원
6억원1.00%6,000,000원
6.5억원1.33%8,666,666원
7억원1.67%11,666,666원
7.5억원2.00%15,000,000원
8억원2.33%18,666,666원
8.5억원2.67%22,666,666원
9억원3.00%27,000,000원
10억원3.00%30,000,000원

1주택 기준입니다.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만든 식이라 경계에서 세금이 갑자기 튀지 않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5조. 2026-09-11 확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한눈에

갈래
부동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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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취득세는 몇 퍼센트인가요?
1주택 기준으로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그 사이는 (취득가액을 억으로 나눈 값 × 2/3 − 3)% 식으로 이어져 7.5억원이면 2%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율의 10분의 1만큼 붙습니다.
전용면적 85㎡가 왜 중요한가요?
농어촌특별세 때문입니다. 85㎡ 이하는 국민주택규모로 비과세이고, 넘으면 취득가액의 0.2%가 붙습니다. 7억 5천만원 주택이면 150만원 차이입니다. 국내 아파트 전용면적이 84.9㎡에 몰려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주택이면 무조건 8%인가요?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이 8%이고,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1주택과 같은 1~3%입니다. 3주택은 조정지역 12%, 비조정 8%입니다. 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하느라 잠시 2주택이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가 더해져 추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얼마인가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면 일반 주택은 최대 200만원,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요건이 많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 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여기에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항목이 면적 2cm 차이로 갈립니다.

84.9㎡와 85.1㎡ 사이에 수백만원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아예 붙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라서 비과세입니다.

넘는 순간 취득가액의 0.2%가 생깁니다. 7억 5천만원 집이라면 150만원입니다. 같은 값, 같은 동네인데 평면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국내 아파트 전용면적이 84.9㎡에 몰려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설계한 겁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꼭 확인하세요.

6억에서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닙니다

많이들 ‘6억 넘으면 2%’로 아는데 아닙니다. 그 사이는 비탈처럼 이어집니다.

계산식은 (취득가액을 억으로 나눈 값 × 2/3 − 3)%입니다.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만들어 둔 식입니다. 7.5억이면 딱 가운데인 2%입니다.

덕분에 6억 1천만원에 샀다고 세금이 갑자기 두 배로 뛰지 않습니다. 1억 오를 때마다 세율이 0.67%p씩 완만하게 오릅니다.

2주택이라고 다 중과는 아닙니다

다주택 중과를 무조건 8%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가 먼저입니다.

주택 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1~3%1~3%
2주택8%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시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공고나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도 지역을 직접 고르게 두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잠깐 두 채가 된 경우

새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파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처분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미리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라면 200만원을 덜 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져 본 적이 없고, 12억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이면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보여 주고 자격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60일을 넘기지 마세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보통은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직접 하는 경우라면 날짜를 챙기세요.

집 살 때 드는 다른 돈도 함께 보세요. 대출 이자, 중개보수, DSR·LTV 한도를 미리 계산해 두면 총비용이 한눈에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