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취득세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고, 여기에 면적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항목이 면적 2cm 차이로 갈립니다.
84.9㎡와 85.1㎡ 사이에 수백만원이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아예 붙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규모라서 비과세입니다.
넘는 순간 취득가액의 0.2%가 생깁니다. 7억 5천만원 집이라면 150만원입니다. 같은 값, 같은 동네인데 평면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요.
그래서 국내 아파트 전용면적이 84.9㎡에 몰려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설계한 겁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의 면적을 꼭 확인하세요.
6억에서 9억 사이는 계단이 아닙니다
많이들 ‘6억 넘으면 2%’로 아는데 아닙니다. 그 사이는 비탈처럼 이어집니다.
계산식은 (취득가액을 억으로 나눈 값 × 2/3 − 3)%입니다.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만들어 둔 식입니다. 7.5억이면 딱 가운데인 2%입니다.
덕분에 6억 1천만원에 샀다고 세금이 갑자기 두 배로 뛰지 않습니다. 1억 오를 때마다 세율이 0.67%p씩 완만하게 오릅니다.
2주택이라고 다 중과는 아닙니다
다주택 중과를 무조건 8%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가 먼저입니다.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1~3% |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시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공고나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도 지역을 직접 고르게 두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잠깐 두 채가 된 경우
새 집을 먼저 사고 살던 집을 파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있습니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처분 계획이 확실하지 않다면 미리 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애최초라면 200만원을 덜 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가져 본 적이 없고, 12억 이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사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소형주택이나 인구감소지역이면 3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요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만 보여 주고 자격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60일을 넘기지 마세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보통은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하지만, 직접 하는 경우라면 날짜를 챙기세요.
집 살 때 드는 다른 돈도 함께 보세요. 대출 이자, 중개보수, DSR·LTV 한도를 미리 계산해 두면 총비용이 한눈에 잡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