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고 나면 챙길 게 많다는 건 다들 압니다. 문제는 그중 몇 개가 날짜가 지나면 아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권리가 없어집니다.
실업급여는 미루면 그만큼 사라집니다
가장 손해가 큰 지점부터 적습니다.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 120일이니까 언제 신청하든 120일치를 받는다」 —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합니다.
이직하고 10개월을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2개월분만 받고 끝납니다. 120일치를 다 받으려면 12개월이 끝나기 최소 그만큼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좀 쉬다가 신청하지」가 실제로 돈이 되어 날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퇴사하면 먼저 신청부터 하고 쉬는 게 맞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하니 부담이 되겠지만, 순서를 바꾸면 받을 수 있던 돈이 사라집니다.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체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주도록 합니다. 「다음 달 급여일에 같이 드릴게요」는 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 회사가 통보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넘어가지 말고 문자 한 줄이라도 남겨 두세요. 나중에 진정을 넣을 때 「합의한 적 없다」를 증명하는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노동포털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상담 창구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월에 낸 연말정산이 퇴사자에게는 안 옵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에 회사가 약식으로 정산합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같은 공제는 대개 빠집니다. 자료를 낼 시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퇴사하고 그 해에 재취업을 안 했다면, 대부분 세금을 더 낸 상태로 한 해를 마칩니다. 되찾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 두세요. 퇴사하고 몇 달 지나 연락하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력증명서는 3년까지만 떼 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는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기간은 퇴직 후 3년입니다(시행령 제19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3년이 지나면 회사에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없어졌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이직할 때 필요한 서류라 나중에 급해지는 일이 많으니, 퇴사할 때 미리 한 부 받아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적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입니다.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므로, 퇴직 사유를 굳이 넣어 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
직장을 나오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직장에서는 회사가 절반을 냈는데 이제 전부 본인이 내고, 계산 방식도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봅니다. 그래서 소득이 0이 되었는데 보험료는 오르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쓰는 것이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직장 다닐 때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6개월 동안 유지하는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기한이 까다롭습니다. 퇴사일부터 세는 게 아니라 처음 받는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 고지서가 언제 오는지에 따라 달라져 이 화면에서 날짜를 정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퇴직금이 통장이 아니라 계좌로 갑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었다면 퇴직급여는 현금으로 오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계좌가 없으면 지급 자체가 늦어집니다. 퇴사가 정해지면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IRP를 미리 열어 두세요. 받자마자 해지해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면서 세금을 미룹니다.
자진 퇴사라도 포기하기 전에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도 않고 접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꽤 넓습니다.
- 임금이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쳤을 때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있었을 때
- 회사가 옮겨 가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됐을 때
-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데 휴직이 안 됐을 때
- 건강상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중요한 건 증거를 미리 챙기는 것입니다. 급여 내역, 카카오톡, 진단서, 이동 경로. 퇴사하고 나면 회사 자료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 화면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1350에 사정을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