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으로 받을 퇴직금을 미리 봅니다.

퇴직금 계산

재직 기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세전 급여의 합계입니다. 기본급·수당·식대를 모두 더하세요.

1년치 상여금 총액. 3/12만 반영됩니다.

전년도에 받은 연차수당. 3/12만 반영됩니다.

통상임금 (선택)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예상 퇴직금 (세전)

입사일과 퇴직일, 3개월 임금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가 공제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 곧 퇴직급여라 이 계산과 다릅니다.

한눈에

갈래
급여·노무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가요?
보통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날까지 세므로, 이 계산기에는 퇴직일(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넣으세요.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으면요?
중간정산 이후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입사일 대신 중간정산 기준일을 넣으세요.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주택 구입, 요양 등)에 해당해야만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받습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이 며칠인지는 달마다 다르므로(89~92일) 실제 날짜로 셉니다.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나

  • 넣는 것 —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
  • 연간 상여금의 3/12 — 1년치를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 연차수당의 3/12 — 마찬가지로 3개월분만
  • 넣지 않는 것 — 경조사비,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껴서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을 아신다면 위에 넣어 보세요.

1년을 못 채우면 안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퇴직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재직일수는 사직서 서식에서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DB형과 DC형은 다릅니다

이 계산은 퇴직금 제도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것을 운용한 결과가 곧 퇴직급여라,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고, 근속이 길수록 더 낮아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단계계산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30일분1일 평균임금 × 30
재직 비율재직일수 ÷ 365
퇴직금30일분 × 재직 비율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들어갑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