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이 며칠인지는 달마다 다르므로(89~92일) 실제 날짜로 셉니다.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나
- 넣는 것 —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
- 연간 상여금의 3/12 — 1년치를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 연차수당의 3/12 — 마찬가지로 3개월분만
- 넣지 않는 것 — 경조사비,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껴서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임금을 아신다면 위에 넣어 보세요.
1년을 못 채우면 안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퇴직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재직일수는 사직서 서식에서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DB형과 DC형은 다릅니다
이 계산은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해당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것을 운용한 결과가 곧 퇴직급여라,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고, 근속이 길수록 더 낮아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에서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단계 | 계산 |
|---|---|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30일분 | 1일 평균임금 × 30 |
| 재직 비율 | 재직일수 ÷ 365 |
| 퇴직금 | 30일분 × 재직 비율 |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도 들어갑니다.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