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기간별 퇴직금 — 이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아래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월 300만원 꼴)일 때의 계산 결과입니다. 표의 값은 이 페이지의 계산 로직을 그대로 호출해 뽑았습니다 — 직접 넣어 계산하면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 재직기간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퇴직금 |
|---|---|---|---|
| 1년 (365일) | 97,826원 | 2,934,780원 | 2,934,783원 |
| 3년 (1,096일) | 97,826원 | 2,934,780원 | 8,812,388원 |
| 5년 (1,826일) | 97,826원 | 2,934,780원 | 14,681,954원 |
| 10년 (3,652일) | 97,826원 | 2,934,780원 | 29,363,907원 |
| 20년 (7,305일) | 97,826원 | 2,934,780원 | 58,735,855원 |
재직 1년마다 30일분치가 쌓이는 구조라, 같은 월급이면 재직기간에 정비례합니다. 상여금을 받는다면 연간액의 3/12가 3개월 총액에 더해져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 달마다 다름)로 나눈 값입니다. 소수점 아래까지 계산한 뒤 마지막에 반올림해야 법정 금액과 같아집니다.
임금 총액에 무엇을 넣나
- 넣는 것 — 기본급, 각종 수당, 식대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
- 연간 상여금의 3/12 — 1년치를 3개월분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 연차수당의 3/12 — 마찬가지로 3개월분만
- 넣지 않는 것 — 경조사비, 실비 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껴서 3개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집니다. 이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고정으로 받는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위 입력칸에 넣어 큰 쪽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세요.
1년을 못 채우면 안 나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므로 퇴직일은 사직서와 함께 확인하세요.
14일 이내 지급 — 늦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으면 지연 이자가 붙습니다. 안 주면 고용노동부 진정(1350)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다릅니다
이 계산은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DB)에 해당합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가 곧 퇴직급여라,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
위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고 근속이 길수록 더 낮아집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 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