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는 회사의 정보를 밖에 내지 않고 업무 외에 쓰지 않겠다고 직원이나 외주가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지키려고 넣은 「위반 시 1억원 배상」 한 줄이 회사를 피고인으로 만듭니다.
「위반 시 1억원 배상」이 회사를 벌금형에 세웁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제114조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서약서는 근로계약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용에는 이렇게 씁니다.
- ✗ 「위반 시 1억원을 배상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 ✓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 실손해. 가능
- 외주·프리랜서·거래처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약벌을 정할 수 있다
위 화면에서 용도를 「입사」나 「퇴직」으로 두면 금액 칸이 아예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비밀」이라고 적었다고 영업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것,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그리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서약서는 셋째를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서약서를 받아 놓고 그 파일을 전 직원이 여는 공유 폴더에 두었다면, 법원은 그 정보가 관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서약서와 함께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문서·폴더에 「대외비」 표시
- 필요한 사람만 열 수 있게 권한 제한
- 퇴직 때 반환·삭제 확인 — 이 서약서 제3조가 그 근거
「영구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에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무기한으로 묶어 두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약정으로 보고 합리적인 범위로 줄이거나 효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퇴직 후 1~3년을 많이 씁니다. 영업비밀 자체는 서약서 기간이 끝나도 법이 보호하니 기간을 짧게 잡아도 회사가 잃는 것은 없습니다.
경업금지는 이 서약서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비밀유지와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보호할 이익, 근로자의 지위, 기간과 지역, 대가가 있었는지를 따져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대가(보상금)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별도 약정으로 만들고,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서약서에 한 줄 끼워 넣으면 그 줄이 무효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약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서약서 다음에 챙길 것
입사 서류는 입사 체크리스트에서 한꺼번에 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비밀유지 조항을 두면 서약서와 겹쳐도 문제없습니다. 퇴직자라면 퇴사 체크리스트의 반환·계정 회수 항목과 함께 받으세요.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따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