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서약서

「위반 시 1억원 배상」 한 줄이 회사를 벌금형에 세웁니다.

서약서 만들기

누가 서약하는가

근로자와 외주는 넣을 수 있는 조항이 다릅니다.

서약을 받는 회사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식에서도 함께 쓰입니다.

무엇을 지키게 하는가

「회사의 모든 정보」라고 쓰면 범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다루는 것을 적습니다.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영구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같아 다툼이 됩니다.

근로자에게는 「위반 시 ○○원 배상」 조항을 넣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넣으면 그 조항이 무효가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업주가 제114조로 벌금을 받습니다. 종이에는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로만 나갑니다.
경업금지(동종업계 취업 금지)는 이 서약서에 넣지 않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라 기간·지역·대가를 따로 정한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하고, 대가 없이 넓게 잡으면 법원이 무효로 봅니다.

미리보기

비밀유지서약서

서약자 ___(___)은(는) 회사에 입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범위)
이 서약서에서 「비밀정보」란 회사(이하 「회사」)의 다음 정보로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회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객·거래처 명단과 거래 조건, 원가·단가·견적 산정 자료, 제품·서비스의 설계·소스코드·제조 방법, 사업 계획·재무 정보, 인사 정보, 그 밖에 회사가 비밀로 표시하거나 접근을 제한한 정보
제2조 (비밀유지 의무)
서약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간 비밀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자료의 반환·삭제)
서약자는 퇴직할 때 비밀정보가 담긴 문서·파일·저장매체를 모두 회사에 반환하고, 개인 기기·계정에 남은 사본은 삭제한 뒤 그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제4조 (법령의 적용)
비밀정보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침해하면 같은 법에 따른 민사·형사 책임을 집니다. 이 서약서는 그 법령상 책임을 줄이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5조 (손해의 배상)
서약자가 이 서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생기면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조 (예외)
서약 당시 이미 공지된 정보, 회사와 무관하게 적법하게 알게 된 정보, 법령이나 법원·수사기관의 명령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이 경우 회사에 미리 알립니다)는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서약합니다.
2026년 9월 12일서약자 (서명 또는 인)

회사 대표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조 ·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금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서약서는 영업비밀의 세 요건 가운데 비밀관리성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서약서만 받고 누구나 열 수 있는 공유 폴더에 두면 그 정보는 법적으로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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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비밀유지서약서는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나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서약서가 가장 흔한 증거입니다. 서약서가 없으면 유출이 있어도 영업비밀 침해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위반하면 얼마를 배상한다고 금액을 적어도 되나요?
근로자에게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사업주가 제114조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실제 손해를 배상한다」로만 씁니다. 외주·프리랜서·거래처처럼 근로자가 아닌 상대에게는 위약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따라 국내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국외 유출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부당이득이 크면 벌금 상한은 그 10배까지 올라갑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입니다.
퇴직 후 비밀유지 기간은 몇 년으로 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1~3년을 많이 씁니다. 「영구히」로 쓰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영업비밀 자체는 기간과 무관하게 법이 보호하니 짧게 잡아도 회사가 손해 보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나 외주 업체에게도 같은 서약서를 쓰나요?
쓸 수 있고, 오히려 조항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약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용도를 「외주·프리랜서·거래처」로 고르면 금액 칸이 나옵니다.
동종업계 취업 금지 조항도 같이 넣으면 안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경업금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라 보호할 이익·기간·지역·대가를 따져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면 보상을 포함한 별도 약정으로 만들고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비밀유지서약서는 회사의 정보를 밖에 내지 않고 업무 외에 쓰지 않겠다고 직원이나 외주가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회사를 지키려고 넣은 「위반 시 1억원 배상」 한 줄이 회사를 피고인으로 만듭니다.

「위반 시 1억원 배상」이 회사를 벌금형에 세웁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때 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그 조항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제114조로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서약서는 근로계약의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근로자용에는 이렇게 씁니다.

  • ✗ 「위반 시 1억원을 배상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 ✓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 실손해. 가능
  • 외주·프리랜서·거래처는 근로자가 아니라 위약벌을 정할 수 있다

위 화면에서 용도를 「입사」나 「퇴직」으로 두면 금액 칸이 아예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비밀」이라고 적었다고 영업비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았을 것,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그리고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 서약서는 셋째를 증명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서약서를 받아 놓고 그 파일을 전 직원이 여는 공유 폴더에 두었다면, 법원은 그 정보가 관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서약서와 함께 실제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 문서·폴더에 「대외비」 표시
  • 필요한 사람만 열 수 있게 권한 제한
  • 퇴직 때 반환·삭제 확인 — 이 서약서 제3조가 그 근거

「영구히」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비밀유지 기간에 법정 상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무기한으로 묶어 두면 법원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약정으로 보고 합리적인 범위로 줄이거나 효력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는 퇴직 후 1~3년을 많이 씁니다. 영업비밀 자체는 서약서 기간이 끝나도 법이 보호하니 기간을 짧게 잡아도 회사가 잃는 것은 없습니다.

경업금지는 이 서약서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비밀유지와 다른 문제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보호할 이익, 근로자의 지위, 기간과 지역, 대가가 있었는지를 따져 무효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대가(보상금)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별도 약정으로 만들고,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서약서에 한 줄 끼워 넣으면 그 줄이 무효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서약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서약서 다음에 챙길 것

입사 서류는 입사 체크리스트에서 한꺼번에 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비밀유지 조항을 두면 서약서와 겹쳐도 문제없습니다. 퇴직자라면 퇴사 체크리스트의 반환·계정 회수 항목과 함께 받으세요. 직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개인정보 동의서가 따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