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와 선택을 안 나누면 받아도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서 만들기

누가 받는 동의인가

고르면 목적·항목·기간이 예시로 채워집니다. 그대로 쓰지 말고 회사 사정에 맞게 고치세요.

개인정보를 받는 곳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식에서도 함께 쓰입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수집·이용 목적이 정보를 받아 무엇에 쓰는지. 「원활한 업무 처리」처럼 뭉뚱그리면 안 됩니다. 쓰임새를 하나씩 적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요구하는 항목채용 전형 진행, 합격 여부 통지
수집 항목실제로 받는 칸의 이름을 그대로 씁니다. 받지도 않을 항목을 넣어 두면 나중에 과잉 수집으로 보입니다.지원서·가입 화면에 있는 입력칸을 그대로 옮기면 됩니다성명, 연락처, 이메일
보유·이용 기간언제까지 갖고 있다 언제 지우는지. 「영구 보관」은 쓸 수 없습니다. 법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그 법과 기간을 적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3년), 상법 제33조(5년) 등채용 전형 종료 후 즉시 파기
필수와 선택의 구분그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하면 필수, 없어도 되면 선택입니다. 마케팅·홍보는 거의 언제나 선택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제5항필수: 연락처 / 선택: 이벤트 안내
필수 항목
선택 항목
별도 동의가 필요한 것
동의하는 사람

비워 두면 종이에 빈 줄로 나옵니다. 손으로 적게 하려면 비워 두세요.

미리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회사(이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해 동의를 구합니다. 내용을 읽어 보시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십시오.

수집·이용 내역

구분수집·이용 목적수집 항목보유·이용 기간
필수채용 전형 진행, 지원자 본인 확인과 연락, 합격 여부 통지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력, 경력, 자격사항채용 전형 종료 후 즉시 파기(불합격자), 입사자는 인사기록으로 전환

동의를 거부할 권리

귀하는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위 목적에 따른 업무 진행이 어렵습니다. 선택 항목은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드리지 않습니다.

동의 여부

[필수] 위 필수 항목의 수집·이용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2조에 따라 작성한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동의서는 받아만 두고 끝이 아닙니다. 적어 둔 보유 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지워야 합니다. 지우지 않으면 동의서가 오히려 어긋난 증거가 됩니다.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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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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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필수와 선택을 꼭 나눠야 하나요?
나눠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동의 사항을 구분해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또 제22조 제5항에 따라 선택 항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체크박스 하나로 한꺼번에 받으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는 법률·대통령령·규칙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 목적이라면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4대보험 신고처럼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 항목이 아니라 그 법령을 근거로 처리해야 합니다.
동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15조 제2항의 네 가지입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리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자주 빠지는데 빠지면 동의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범죄경력도 같은 칸에 적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건강·사상·신념·노동조합 가입·정치적 견해·성생활·유전정보·범죄경력은 민감정보라서 제23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도 제24조에 따라 별도 동의 대상입니다.
보유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기간으로 적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말 파기해야 합니다. 법에 보존 의무가 있으면 그 기간을 씁니다. 직원 기록은 퇴직 후 3년(근로기준법 제42조), 상업장부는 5년(상법 제33조)이 기준입니다. 「영구 보관」은 쓸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에게도 같은 동의서를 쓰나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화면에서 만 14세 미만을 체크하면 법정대리인 서명란이 종이에 함께 나옵니다.

동의서를 아무리 예쁘게 받아 두어도, 한 장에 전부 몰아 담은 순간 그 동의는 없던 것이 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서명이 아니라 구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칸에 몰아 받은 동의는 동의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은 동의 사항을 구분해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동의서는 대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마케팅 활용에 동의합니다 □」

업무에 꼭 필요한 연락처와, 없어도 되는 광고 발송이 체크박스 하나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면 동의를 받은 게 아니라 동의를 강요한 모양이 됩니다.

게다가 제22조 제5항은 선택 사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마케팅 동의를 안 했다고 가입을 막으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

동의를 받아도 못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가장 흔하게 틀리는 지점이라 따로 떼어 적습니다.

제24조의2는 주민등록번호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법률·대통령령·규칙에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본인이 동의했다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느냐고 되묻게 되는데, 그건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받는 것입니다. 동의서의 「수집 항목」에 끼워 넣어 받는 것과는 경로가 다릅니다. 지원서 단계에서 본인 확인만 하려는 것이라면 생년월일로 충분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15조 제2항이 알리도록 한 네 가지 중 첫째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목적 칸에 저 문장을 적어 두면, 읽는 사람은 자기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하나도 모르는 채로 서명하게 됩니다.

알려야 하는 네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동의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넷째 항목이 특히 자주 빠집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을 굳이 적고 싶지 않아서겠지만, 안 적으면 안 적은 쪽이 불리해집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다면 칸을 따로 내야 합니다

민감정보(제23조)와 고유식별정보(제24조)는 다른 항목과 묶을 수 없습니다. 별도 동의입니다.

구분무엇이 여기 들어가나
민감정보건강,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제24조의2로 따로 다룸)

입사할 때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회사가 많은데, 그게 민감정보입니다. 일반 항목과 한 줄에 적어 두었다면 그 부분은 동의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동의서보다 무서운 건 파기입니다

「채용 전형 종료 후 즉시 파기」라고 적어 놓고 지원서 파일을 3년째 폴더에 두고 있다면, 그 동의서는 지키지 않은 약속의 증거가 됩니다. 안 적었으면 해석의 여지라도 있는데, 적어 두고 안 지킨 건 다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기간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에 보존 의무가 있는 것은 그 기간을 그대로 씁니다. 직원 기록은 퇴직 후 3년(근로기준법 제42조), 거래 장부는 5년(상법 제33조)이 기준점입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같이 만드는 것들

이 동의서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이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서식을 만들면서 정작 그 내용을 서버로 보내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전부 화면 안에서 만들고 인쇄합니다. 회사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남아 다음에 열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담은 건 법이 요구하는 입니다. 목적과 항목,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니 예시를 그대로 두지 말고 실제에 맞게 고쳐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