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안 썼을 때 무는 벌금은 한 건이 아니라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직원 넷과 안 썼으면 2천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놓치는 건 셈법입니다.
근로자 한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넷과 쓰지 않았으면 네 건이고, 최대 2천만원까지 갑니다. 직원이 늘수록 서류 하나가 배수로 커집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24조로 넘어가 과태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에 빠진 항목을 건별로 봅니다. 사람 수에 항목 수가 곱해집니다.
하루 나온 알바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근무 기간이 짧으면 안 써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짜리 행사 도우미, 단발성 배달, 주말만 나오는 사람 모두 대상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경로도 대개 여기입니다. 정규직은 챙기면서 단기 인력만 빼 두었다가 걸립니다.
종료일 한 줄이 정규직을 기간제로 바꿉니다
네 가지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단순합니다. 기간을 적느냐와 주휴·연차가 붙느냐둘입니다.
- 정규직 — 종료일을 비워 둡니다. 적는 순간 기간제 계약이 됩니다.
- 기간제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습니다.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단시간 — 주 40시간 미만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해 정합니다.
- 일용직 — 하루로 끝나고 다시 시작합니다. 서면 명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주 15시간,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다음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이만큼입니다. 이 화면은 시업·종업·휴게와 근무일을 받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문턱에 못 미치면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월급제라면 월 유급시간을 봅니다. 주 40시간이면 소정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약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월급을 이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따집니다. 화면이 그 나눗셈을 대신합니다.
수습이라고 90%를 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 감액은 조건이 붙은 예외입니다. 조건을 못 채우고 깎으면 그냥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11개월 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 단순노무 종사자는 금지입니다. 기간과 무관합니다.
계약서를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서류가 네 개 한 묶음입니다. 하나씩 따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네 화면이 서로 이어져 있으니 순서대로 만들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적은 내용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남아 다음에 열면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이나 교대제처럼 다툼이 잦은 조건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