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정규직·기간제·단시간·일용. 최저임금 미달이면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내용 입력

계약 유형

유형에 따라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사업주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식에서도 함께 쓰입니다.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정규직은 종료일을 적지 않습니다. 종료일을 적으면 기간제 계약이 됩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

여러 곳을 오간다면 주된 곳을 적고 '업무에 따라 변동 가능'을 덧붙입니다.

근로시간

누르면 켜지고 꺼집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주휴시간8시간
월 유급시간 (환산)209시간
임금
사회보험 적용 여부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반드시 가입합니다. 빼고 적을 수 없습니다.

작성일

미리보기

표준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자용

당사자

사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약 내용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 장소
 
3. 업무의 내용
 
4. 소정근로시간
09:00 ~ 18:00 (휴게 12:00~13:00, 1일 8시간)
5. 근무일 / 주휴일
주 5일 (월·화·수·목·금) ·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금
 
  상여금
없음
  기타 급여
없음
  임금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방법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1.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2026-09-11(사업주) 대표 (인)
(근로자) (인)

반드시 2부를 작성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합니다.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한눈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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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정규직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 한 사람마다 따로 센다는 점입니다. 네 명과 쓰지 않았다면 네 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기 행사 도우미나 하루짜리 배달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화면의 일용직 유형을 쓰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몇 부를 만들어 어떻게 보관하나요?
2부를 만들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 부씩 보관합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먼저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남긴 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수습이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간당 9,288원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도 생기지 않으며, 퇴직금 대상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규직인데 계약 기간을 적어도 되나요?
적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종료일을 적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됩니다. 계속 고용할 생각이라면 근로개시일만 적고 종료일은 비워 둡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안 썼을 때 무는 벌금은 한 건이 아니라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직원 넷과 안 썼으면 2천만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놓치는 건 셈법입니다.

근로자 한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넷과 쓰지 않았으면 네 건이고, 최대 2천만원까지 갑니다. 직원이 늘수록 서류 하나가 배수로 커집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24조로 넘어가 과태료가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에 빠진 항목을 건별로 봅니다. 사람 수에 항목 수가 곱해집니다.

하루 나온 알바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근무 기간이 짧으면 안 써도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에는 그런 예외가 없습니다.

하루짜리 행사 도우미, 단발성 배달, 주말만 나오는 사람 모두 대상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경로도 대개 여기입니다. 정규직은 챙기면서 단기 인력만 빼 두었다가 걸립니다.

종료일 한 줄이 정규직을 기간제로 바꿉니다

네 가지 유형이 갈리는 지점은 단순합니다. 기간을 적느냐주휴·연차가 붙느냐둘입니다.

  • 정규직 — 종료일을 비워 둡니다. 적는 순간 기간제 계약이 됩니다.
  • 기간제 —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습니다. 2년을 넘겨 계속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 단시간 — 주 40시간 미만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통상 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해 정합니다.
  • 일용직 — 하루로 끝나고 다시 시작합니다. 서면 명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주 15시간,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못 미치면 다음이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
  • 퇴직금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이만큼입니다. 이 화면은 시업·종업·휴게와 근무일을 받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문턱에 못 미치면 그 자리에서 알려 줍니다.

월급제라면 월 유급시간을 봅니다. 주 40시간이면 소정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약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월급을 이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따집니다. 화면이 그 나눗셈을 대신합니다.

수습이라고 90%를 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습 감액은 조건이 붙은 예외입니다. 조건을 못 채우고 깎으면 그냥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었을 것. 11개월 계약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만.
  • 단순노무 종사자는 금지입니다. 기간과 무관합니다.

계약서를 썼다고 끝이 아닙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서류가 네 개 한 묶음입니다. 하나씩 따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1.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부를 줍니다
  2. 근로자명부에 올립니다
  3.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대장에 적습니다
  4. 같은 날 급여명세서를 건넵니다

네 화면이 서로 이어져 있으니 순서대로 만들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적은 내용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남아 다음에 열면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이나 교대제처럼 다툼이 잦은 조건은 공인노무사 상담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