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퇴근 시각으로 일별·주간 근무시간을 합산합니다.

근무시간 입력

일별 기록
요일출근퇴근휴게(분)실근로삭제

퇴근이 출근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주간 실근로시간

출퇴근 시각을 넣으면 합산합니다.

연장근로는 일 8시간 초과분주 40시간 초과분 중 큰 값으로 봅니다. 두 기준을 단순히 더하면 같은 시간을 두 번 세게 됩니다.

한눈에

갈래
급여·노무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야간근로 시간이 실근로시간보다 적게 나옵니다.
휴게시간이 야간 구간에 걸렸을 수 있어, 야간 시간을 실근로시간보다 크게 잡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정확히 어느 시간에 쉬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이 무엇인가요?
법정 근로 40시간 + 연장 12시간의 합입니다. 이를 넘겨 일을 시키면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휴일에 일한 시간도 여기 넣나요?
넣어도 되지만 휴일근로는 가산율이 달라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가산수당 계산기에서 휴일근로를 골라 계산하세요.

체류 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릅니다

09시에 출근해 19시에 퇴근했다면 회사에 10시간 있었지만, 점심 1시간을 빼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 표는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 대기해야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세는 방법

일 8시간 초과주 40시간 초과 두 기준이 있습니다. 둘을 그냥 더하면 같은 시간을 두 번 세게 되므로, 이 계산기는 둘 중 큰 값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금 하루 9시간씩 일하면 일 기준 초과가 5시간, 주 기준 초과도 5시간이라 연장근로는 5시간입니다.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수당을 다투게 되면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일지연장근로 신청서로 문서를 남겨 두면 근거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시간주어야 하는 휴게근거
4시간30분 이상근로기준법 제54조
8시간1시간 이상제54조
12시간1시간 30분 이상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휴게가 아니라 대기시간이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