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시간과 근로시간은 다릅니다
09시에 출근해 19시에 퇴근했다면 회사에 10시간 있었지만, 점심 1시간을 빼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이 표는 휴게시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에 앉아 대기해야 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세는 방법
일 8시간 초과와 주 40시간 초과 두 기준이 있습니다. 둘을 그냥 더하면 같은 시간을 두 번 세게 되므로, 이 계산기는 둘 중 큰 값을 연장근로로 봅니다.
예를 들어 월~금 하루 9시간씩 일하면 일 기준 초과가 5시간, 주 기준 초과도 5시간이라 연장근로는 5시간입니다.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가 합의해도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정 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겨 두세요
나중에 수당을 다투게 되면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일지나 연장근로 신청서로 문서를 남겨 두면 근거가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 근로시간 | 주어야 하는 휴게 | 근거 |
|---|---|---|
| 4시간 | 30분 이상 | 근로기준법 제54조 |
| 8시간 | 1시간 이상 | 제54조 |
| 12시간 | 1시간 30분 이상 | 4시간마다 30분씩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며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휴게가 아니라 대기시간이고,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