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간
- 육군 · 해병대 — 18개월
- 해군 — 20개월
- 공군 — 21개월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입대일이 복무 첫날입니다. 그래서 전역일은 ‘입대일 + 복무개월 − 1일’ 입니다. 3월 1일에 입대해 18개월을 복무하면 다음다음 해 8월 31일에 전역합니다.
진급 시점
이등병 2개월 → 일병 6개월 → 상병 6개월 → 병장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18개월 복무라면 입대 14개월째에 병장이 됩니다.
실제 진급일은 부대 사정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대략의 기준입니다.
휴가와 외박
정기휴가는 복무 기간에 비례해 주어지고, 그 외에 포상·위로·청원휴가가 있습니다. 부대마다 운영이 달라 정확한 일수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휴가 일수와 잔여 휴가는 국방 인트라넷이나 나라사랑포털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병장 월급
병사 봉급은 해마다 올랐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보면 실제 수령액이 더 큽니다. 정부가 납입액의 상당 부분을 매칭 지원합니다.
전역 후 목돈이 됩니다. 적금 이자는 적금 이자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챙길 것
- 예비군 — 전역 다음 해부터 8년간 편성됩니다
- 국민연금 추납 — 복무 기간을 나중에 추가로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상환 유예 — 복무 중에는 상환이 유예됩니다. 학자금 계산기
- 청년 지원 — 병역 이행자는 청년 사업의 나이 상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 지원 안내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에서
복무 기간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전역일은 병무청(mma.go.kr)이나 소속 부대에서 확인하세요.
군별 의무복무기간
| 군 | 복무기간 |
|---|---|
| 육군·해병대 | 18개월 |
| 해군 | 20개월 |
| 공군 | 21개월 |
| 사회복무요원 | 21개월 |
병역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며, 전역일은 입대일부터 복무기간이 지난 날의 전날로 잡습니다. 정확한 전역일과 진급일은 병무청 또는 소속 부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