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무엇인가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를 보고 어림잡아 세금을 떼어 갑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야 나오므로, 다음 해 2월에 그 차액을 맞춥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인적공제, 4대보험료, 신용카드 등)
- 세액공제 — 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기부금, 자녀)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총급여 4,500만원이면 1,125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라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문턱에 충당하도록 계산합니다. 그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연금저축·IRP가 가장 확실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에서 바로 빼 줍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5만원, 초과는 118.8만원을 줄입니다.
의료비는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대상이고, 그 초과분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4,500만원이면 135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입니다.
여기 없는 공제도 많습니다
주택자금(주택청약·전세대출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월세,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이 화면에 없습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매달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갈래 | 어디에서 빼나 | 예 |
|---|---|---|
| 소득공제 |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 | 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자금 |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공제는 세율만큼만 줄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계산되며, 이 화면은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