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 항목을 넣어 환급액인지 추가납부인지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 입력

소득

식대 월 20만원이면 연 240만원입니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합계 × 12 정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

한도 6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900만원

총급여 3% 초과분만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 15%

공제율 30%

총급여의 25%인 10,050,000원을 넘겨 써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미 낸 세금

1~1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 지방소득세 합계. 급여명세서에서 더하세요.

예상 추가납부액

1,823,360원

이미 낸 0원보다 182만 3,360원을 더 내야 합니다

총급여40,200,000원
− 근로소득공제11,280,000원
− 인적공제1,500,000원
− 4대보험료3,420,000원
− 신용카드 등0원
= 과세표준24,000,000원
적용 세율15%
산출세액2,340,000원
− 세액공제 합계682,400원
= 결정세액1,657,600원
+ 지방소득세165,760원
총 부담세액1,823,360원
기납부세액0원
추가납부−1,823,360원

2026년 기준 세율·한도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주택자금·월세·교육비· 보험료 등 이 화면에 없는 공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세액공제 내역

항목기준공제액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기준682,400
자녀세액공제0명0
연금계좌0 × 16.5%0
의료비문턱 1,206,0000
기부금15%0
합계682,400
연금저축·IRP는 가장 확실한 절세 수단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납입액의 16.5%, 초과면 13.2%를 세액에서 바로 빼 줍니다 — ISA·연금저축 절세 비교에서 어느 계좌가 유리한지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갈래
급여·노무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왜 홈택스 결과와 다른가요?
주택자금·월세·교육비·보험료 등 반영하지 않은 공제가 있고, 부양가족의 나이·소득 요건도 단순화했습니다. 대략의 규모를 잡는 용도로 쓰세요.
기납부세액을 어디서 보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1년치 더하면 됩니다. 회사 인사팀이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데 왜 저는 더 내나요?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만 반영합니다. 공제받을 항목이 적거나, 중간에 급여가 크게 올랐거나, 상여가 많았다면 미리 뗀 세금이 부족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맞벌이는 누구에게 몰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3%)을 넘기기 쉬워 유리합니다. 항목별로 따져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인가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를 보고 어림잡아 세금을 떼어 갑니다. 실제 세금은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야 나오므로, 다음 해 2월에 그 차액을 맞춥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적게 뗐으면 더 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릅니다

  • 소득공제과세표준을 줄입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인적공제, 4대보험료, 신용카드 등)
  • 세액공제세금 자체를 줄입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빠집니다. (연금계좌, 의료비, 기부금, 자녀)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합니다

총급여 4,500만원이면 1,125만원을 넘게 써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라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가 유리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부터 문턱에 충당하도록 계산합니다. 그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연금저축·IRP가 가장 확실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에서 바로 빼 줍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5만원, 초과는 118.8만원을 줄입니다.

의료비는 문턱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대상이고, 그 초과분의 15%를 공제합니다. 총급여 4,500만원이면 135만원을 넘게 쓴 부분부터입니다.

여기 없는 공제도 많습니다

주택자금(주택청약·전세대출 원리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월세,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은 이 화면에 없습니다. 실제 결정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것

매달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4대보험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갈래어디에서 빼나
소득공제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자금
세액공제계산된 세금에서 직접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공제는 세율만큼만 줄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그대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확정 금액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로 계산되며, 이 화면은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