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은 2,09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정규직·수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것입니다. (40 + 8) × 365 ÷ 7 ÷ 12 ≈ 209.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부터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
- 그 주에 개근 —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습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까지만 줍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합니다. 이 시간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라도 실제 급여는 7시간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대기는 휴게가 아닙니다.
가산수당 세 가지
- 연장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에 50% 가산
- 야간 — 밤 10시~새벽 6시 근무에 50% 가산
- 휴일 —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겹치면 더합니다. 휴일 밤 11시에 일하면 휴일 50% + 야간 50% = 100% 가산입니다.
주의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기본 시급만 받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3% 원천징수라면
아르바이트인데 4대보험 대신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잘못된 계약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됩니다. 다만 떼인 3.3%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됩니다. 상담은 1350입니다.
신고 창구와 상담처는 세무·노무 상담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어서 보기
- 알바 시급 계산기 —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 주휴수당 계산기
- 가산수당 계산기 — 연장·야간·휴일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