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주급 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주휴·연장·야간까지 넣어 주급을 냅니다.

근무 조건

기본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휴게시간 포함

가산수당

밤 10시~새벽 6시

주휴수당 조건

주급

주급

421,260원

주 35시간 근무 · 한 달 약 1,830,375원

기본급351,050원
주휴수당 (7.0시간)70,210원
합계421,260원

휴게시간 1시간을 뺀 실근로 7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면

기준금액
시급10,030원
일급 (8시간)80,240원
주급 (주 40시간, 주휴 포함)481,440원
월급 (209시간)2,096,270원
연봉25,155,240원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값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공식 기준입니다.

한눈에

갈래
급여·노무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해 3개월까지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음식점 서빙, 편의점 등)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했다고 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것은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무엇이 다른가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인원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내고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다만 식대·교통비 등 일부 수당은 산입 범위가 달라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 환산액은 2,09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정규직·수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것입니다. (40 + 8) × 365 ÷ 7 ÷ 12 ≈ 209.

주휴수당은 주 15시간부터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휴게시간 제외한 실근로)
  • 그 주에 개근 —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습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분까지만 줍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주도록 합니다. 이 시간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라도 실제 급여는 7시간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도 자리를 지켜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손님이 오면 응대해야 하는 대기는 휴게가 아닙니다.

가산수당 세 가지

  • 연장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에 50% 가산
  • 야간 — 밤 10시~새벽 6시 근무에 50% 가산
  • 휴일 — 8시간까지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

겹치면 더합니다. 휴일 밤 11시에 일하면 휴일 50% + 야간 50% = 100% 가산입니다.

주의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기본 시급만 받습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3% 원천징수라면

아르바이트인데 4대보험 대신 3.3%를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라면(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잘못된 계약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게 됩니다. 다만 떼인 3.3%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임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됩니다. 상담은 1350입니다.

신고 창구와 상담처는 세무·노무 상담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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