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이 계산기는 연말정산 기준으로 세금을 구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액(식대 등)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구간별)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4대보험료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누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매달 떼는 세금과 왜 다른가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를 보고 세금을 떼어 갑니다. 이건 임시 징수라 실제 세금과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을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는 환급받고 누구는 더 냅니다.
이 계산기는 정산까지 끝난 최종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 “1년 통틀어 내 손에 얼마가 남나”를 보기에는 이쪽이 정확합니다. 매달 명세서에 찍히는 숫자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수당 —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같은 연봉이면 비과세 비중이 높을수록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납니다.
- 연금저축·IRP — 연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ISA·연금저축 절세 비교에서 어느 계좌가 유리한지 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등록 — 소득 요건을 채우는 가족을 빠짐없이 등록하세요. 1인당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 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 — ‘연봉 4,000만(퇴직금 포함)’이면 실제 연 급여는 약 3,692만원입니다. 위 체크박스로 확인해 보세요.
요율은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페이지의 기본값은 2026년 확정 기준이고, 개정된 요율이 있다면 입력칸에서 바로 고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부담액과 회사 부담분까지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넣은 값은 남지 않습니다
연봉과 가족 수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끝나고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상·하한선이 있습니다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3.595% | 2026년 총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
| 고용보험 | 약 0.9% | 실업급여 부담분 |
|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에 따라 | 연말정산에서 정산 |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
적용한 요율과 연도는 계산기 화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도 비슷한 금액을 함께 부담하므로, 회사가 실제로 쓰는 인건비는 연봉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