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시 갖출 서류

인원수를 넣으면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나옵니다.

사업장 규모

사업주 본인은 빼고 셉니다. 여기서 의무가 갈립니다.

상시 4명 이하라 근로자명부는 면제됩니다 (시행령 제21조). 다만 임금대장은 면제가 없습니다. 둘을 한 덩어리로 기억했다가 임금대장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 4가지 · 남은 것 4가지

  •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서면으로 적습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업주가 먼저 줘야 합니다.
    안 하면 500만원 이하 — 근로자 한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바로 가기

  •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한 명이라도 쓰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빼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기한과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안 하면 보험별로 과태료 · 각 보험 관련 법 바로 가기

  •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시간, 기본급과 수당별 금액, 공제 내역을 근로자별로 적습니다.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바로 가기

  • 임금을 줄 때마다
    대장은 사업장에 두는 장부이고 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서면입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바로 가기

셋 다 3년을 보관합니다

근로계약서·근로자명부·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합니다. 기산점을 작성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3년을 세는 시작점근로관계가 끝난 날

5년 일한 직원이라면 재직 5년에 퇴직 후 3년, 합쳐 8년치를 들고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종이로 남길 필요는 없고 전자 파일도 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꺼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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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직원 1명만 있어도 서류를 갖춰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급여명세서는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명부만 상시 4명 이하일 때 면제됩니다. 산재보험도 한 명이라도 쓰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무엇이 면제되나요?
근로자명부 작성이 면제되고,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같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임금대장 작성, 급여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은 모두 적용됩니다.
4대보험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보험마다 기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기한과 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취업규칙은 몇 명부터 만들어야 하나요?
상시 10명 이상을 쓰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써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되어 하루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면에 빠진 항목을 건별로 계산합니다.
서류는 몇 년이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와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은 3년간 보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입니다. 기산점은 작성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이므로, 퇴사한 직원의 서류도 퇴사일부터 3년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처음 뽑으면 매출도 세금도 아닌 서류에서 걸립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넷인데, 그중 하나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갖춰야 합니다.

4명 이하라고 다 빠지는 게 아닙니다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을 덜 받는다’는 말이 돕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장부는 다릅니다.

서류상시 4명 이하
근로자명부면제
임금대장면제 없음
근로계약서면제 없음

둘을 한 묶음으로 외웠다가 임금대장에서 걸립니다. 면제되는 것은 명부 하나뿐입니다.

벌금이 사람 수만큼 늘어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셈법을 놓칩니다.

근로자 한 사람마다 따로 셉니다. 네 명과 쓰지 않았으면 네 건이고 최대 2천만원까지 갑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으로 넘어가 과태료가 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서면에 빠진 항목을 건별로 봅니다.

하루 나오는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규직은 챙기면서 단기 인력만 빼 두었다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산재보험은 빼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중 셋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은 다릅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반드시 가입합니다.

신고는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기준이지만 보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정확한 기한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여기서 단정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10명이 되는 순간 하나가 더 붙습니다

상시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들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의견이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9명에서 10명으로 넘어가는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원이 늘 때 한 번 점검하세요.

3년은 오늘부터가 아닙니다

계약서와 명부, 대장은 3년간 보존합니다. 기산점은 작성일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끝난 날입니다.

5년 일한 직원이라면 재직 5년에 퇴직 후 3년을 더해 8년치를 들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만둔 사람의 기록을 정리해 버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그날 인원이 아닙니다

의무가 갈리는 기준인데 세는 법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출근한 사람 수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앞선 1개월 동안 쓴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으로 정합니다. 사업주 본인은 빼고,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포함해 셉니다.

그래서 주말에만 두 명을 더 쓰는 가게도 평균을 내면 5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인원이 오르내리는 사업장이라면 한 번 계산해 두세요. 애매하면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몇 달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쓰세요

입사한 지 반년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안 썼다는 걸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쓰면 오히려 증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해 그냥 두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입니다.

안 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위반입니다. 늦게라도 작성해 한 부를 주면 그 시점부터는 의무를 지킨 것이 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에 급히 만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미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을 함께 내는 것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신규 입사자에게 즉시 계약서를 체결하는 절차를 문서로 만들어 두는 식입니다.

직원이 갑자기 그만둬 서명을 못 받았다면, 최소한 우편이나 문자로 근로조건을 알렸다는 기록이라도 남겨 두세요.

서식은 여기서 채워 인쇄하세요

위 목록의 서류는 전부 화면에서 채워 그대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을 넣으면 최저임금 미달까지 알려 주고, 임금대장은 생략해도 되는 칸을 자동으로 빼 줍니다.

적은 내용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서식은 문서·서식에 모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