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명부는 누가 언제 들어와 무슨 일을 하고 언제 나갔는지를 적어 사업장에 갖춰 두는 장부입니다. 그런데 퇴사자 줄을 지우는 순간, 이건 명부가 아니라 현재 인원표가 됩니다.
그만둔 사람을 지우면 그때부터 위반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나간 사람 줄을 지워 표를 깔끔하게 만들어 두는 것이지요.
법 제42조는 근로자가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지운 순간 보존할 원본이 없어집니다. 퇴직일과 사유를 적은 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유는 사실대로 짧게 적습니다. 자진 퇴사인지 계약 만료인지 해고인지가 나중에 실업급여나 부당해고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4명 이하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임금대장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1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과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해 명부 작성을 면제합니다. 여기서 옆 장부와 갈립니다.
| 장부 | 상시 4명 이하 |
|---|---|
| 근로자명부 | 면제 |
| 임금대장 | 면제 없음 |
둘을 한 덩어리로 기억했다가 둘 다 안 만들어 두고, 면제가 아닌 임금대장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제인데도 만들어 두면 이득인 이유
의무가 아니어도 몇 해 뒤에 쓸 일이 옵니다. 퇴직금을 계산할 때, 그리고 경력증명서를 떼 줄 때 근속 기간의 근거가 됩니다.
3년 전에 그만둔 사람의 입사일을 기억으로 맞추는 것보다, 한 줄 적어 둔 표를 여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는 칸은 없습니다
시행령 제20조가 요구하는 것은 생년월일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적어 두는 곳이 많은데, 개인정보는 필요한 최소한만 모으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출됐을 때 책임의 크기가 다릅니다.
명부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이것들입니다.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 이력 — 이전 경력을 간단히
-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고용 또는 고용을 갱신한 연월일,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연월일과 사유
사람을 쓰면 서류가 네 개 한 묶음입니다
하나씩 따로 과태료가 붙습니다. 순서대로 만들어 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
주소와 생년월일이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습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남아 다음에 열면 그대로 나옵니다.
인원이 많아 칸이 넘치면 인쇄 창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