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

법정 필수 장부. 5인 미만도 써야 하고 3년 보관합니다.

대장 작성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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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예: 2026년 3월분

기재 생략 (해당할 때만)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생년월일·사번과 가족수당 계산 기초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3항 — 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 시간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별 임금
성명생년월일·사번고용연월일업무근로일수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기본급수당상여공제실지급액삭제
임금대장은 사업장에 갖춰 두는 장부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서면입니다. 둘 다 있어야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지킨 것이 됩니다.
작성일

미리보기

임 금 대 장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번호  
지급일  
성명생년월일·사번고용일업무근로일수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기본급수당상여공제실지급액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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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작성한 임금대장입니다.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법 제42조).
작성일 2026년 9월 11일 · 작성자

칸이 많아 세로로 인쇄하면 좁습니다. 인쇄 창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면 한 장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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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임금대장을 안 쓰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릅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도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임금대장은 사업주가 사업장에 갖춰 두는 장부이고, 급여명세서는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 개인에게 주는 서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두 가지를 각각 정하고 있어 둘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는 위반입니다.
임금대장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임금대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일용직도 임금대장에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 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생년월일·사원번호 같은 특정 정보와 가족수당 계산 기초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령 제27조 제2항입니다.
엑셀로 만들어도 되나요, 종이여야 하나요?
형식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자 파일로 보관해도 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보여 줄 수 있어야 하므로, 바로 꺼낼 수 있는 형태로 두어야 합니다.
4대보험 공제액은 어디에 적나요?
공제 칸에 적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일부를 뗀 경우 그 금액을 적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자세히 나누어야 하는 것은 급여명세서 쪽입니다.

임금대장은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별로 금액과 근로시간을 적어 사업장에 갖춰 두는 법정 장부입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진다고 알고 계셨다면, 빠지는 건 임금대장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장부입니다.

5인 미만이 면제되는 건 이쪽이 아닙니다

임금대장에는 인원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작성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옆에 진짜 면제되는 장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명부는 상시 4명 이하면 면제됩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기억했다가 임금대장 쪽에서 걸립니다.

장부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자명부면제
임금대장면제 없음

안 만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감독이 가장 먼저 찾는 서류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없는 쪽이 위반입니다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둘을 각각 다른 항에서 요구합니다.

  • 임금대장(제1항) — 사업주가 만들어 사업장에 두는 장부. 전 직원이 한 표에 들어갑니다.
  • 급여명세서(제2항) —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주는 서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입니다.

대장만 있고 명세서를 안 주면 제2항 위반, 명세서만 주고 대장이 없으면 제1항 위반입니다. 둘 다 갖춰야 한 것이 됩니다.

빈칸 하나가 과태료가 되는 자리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항목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처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 기본급과 수당별 금액. 현물로 준 것은 품명·수량·평가총액
  •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임금 일부를 뗀 경우 그 금액

금액만 적고 근로시간을 비워 두는 것이 가장 흔한 누락입니다. 연장·야간·휴일은 따로 칸이 있습니다.

안 써도 되는 칸이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 줍니다

모든 사업장이 모든 칸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예외를 두 개 둡니다.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제2항) — 생년월일·사원번호와 가족수당 계산 기초를 빼도 됩니다.
  •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자(제3항) — 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시간수를 빼도 됩니다.

위 입력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켜면 종이에서 그 칸이 사라집니다. 쓸 일 없는 칸을 비워 두는 것보다 아예 없는 편이 낫습니다.

3년 시계는 오늘이 아니라 직원이 나간 날부터 돕니다

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임금대장도 여기 들어갑니다.

기산점을 작성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입니다. 5년 일한 직원이라면 재직 5년에 퇴직 후 3년, 합쳐 8년치를 들고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종이로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 파일도 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요구했을 때 그 자리에서 꺼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화면은 계산까지 하고, 값은 안 보냅니다

실지급액은 기본급·수당·상여에서 공제를 빼 자동으로 나옵니다. 인원과 지급총액도 함께 셉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남아 다음 달에 열면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 칸이 넘치면 인쇄 창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