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은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별로 금액과 근로시간을 적어 사업장에 갖춰 두는 법정 장부입니다. 5인 미만이라 빠진다고 알고 계셨다면, 빠지는 건 임금대장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장부입니다.
5인 미만이 면제되는 건 이쪽이 아닙니다
임금대장에는 인원 예외가 없습니다.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쓰면 작성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옆에 진짜 면제되는 장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명부는 상시 4명 이하면 면제됩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묶어 기억했다가 임금대장 쪽에서 걸립니다.
| 장부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
| 근로자명부 | 면제 |
| 임금대장 | 면제 없음 |
안 만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로감독이 가장 먼저 찾는 서류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없는 쪽이 위반입니다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는 둘을 각각 다른 항에서 요구합니다.
- 임금대장(제1항) — 사업주가 만들어 사업장에 두는 장부. 전 직원이 한 표에 들어갑니다.
- 급여명세서(제2항) — 임금을 줄 때마다 근로자에게 주는 서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의무입니다.
대장만 있고 명세서를 안 주면 제2항 위반, 명세서만 주고 대장이 없으면 제1항 위반입니다. 둘 다 갖춰야 한 것이 됩니다.
빈칸 하나가 과태료가 되는 자리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항목을 못박아 두었습니다. 근로자 개인별로 적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이나 사원번호처럼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 기본급과 수당별 금액. 현물로 준 것은 품명·수량·평가총액
- 법령이나 단체협약으로 임금 일부를 뗀 경우 그 금액
금액만 적고 근로시간을 비워 두는 것이 가장 흔한 누락입니다. 연장·야간·휴일은 따로 칸이 있습니다.
안 써도 되는 칸이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 줍니다
모든 사업장이 모든 칸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예외를 두 개 둡니다.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제2항) — 생년월일·사원번호와 가족수당 계산 기초를 빼도 됩니다.
- 근로시간 규정 적용제외자(제3항) — 농림·축산·수산업 종사자나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시간수를 빼도 됩니다.
위 입력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켜면 종이에서 그 칸이 사라집니다. 쓸 일 없는 칸을 비워 두는 것보다 아예 없는 편이 낫습니다.
3년 시계는 오늘이 아니라 직원이 나간 날부터 돕니다
법 제42조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임금대장도 여기 들어갑니다.
기산점을 작성일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입니다. 5년 일한 직원이라면 재직 5년에 퇴직 후 3년, 합쳐 8년치를 들고 있어야 하는 셈입니다.
종이로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 파일도 됩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요구했을 때 그 자리에서 꺼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화면은 계산까지 하고, 값은 안 보냅니다
실지급액은 기본급·수당·상여에서 공제를 빼 자동으로 나옵니다. 인원과 지급총액도 함께 셉니다.
입력한 값은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남아 다음 달에 열면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이 많아 칸이 넘치면 인쇄 창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