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

부모가 대신 서명한 근로계약은 2021년부터 금지입니다 — 동의만 남기세요.

동의서 만들기

청소년

만 16세

일자리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 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세요.

법정대리인
서명·도장 (선택)

그리면 종이에 얹힙니다. 종이에서 잡아 끌어 자리를 옮기고, 아래 슬라이더로 크기를 맞추세요. 비워 두면 종이에 서명 줄만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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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청소년 근로계약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김민석(친권자 (부))은(는) 김도윤(만 16세)이(가) 부세부마트 홍대점에서 편의점 업무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에 동의합니다. 근로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체결하며(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이 동의는 민법 제5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로서 계약의 취소 사유를 제거합니다.

근로 조건

청소년
김도윤
사업장
부세부마트 홍대점
업무
편의점
근로 시간
평일 16:00 ~ 21:00 (주 5일)
시급
10,030원
근로 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합의로 연장하더라도 1일 1시간·1주 5시간을 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9조). 사업장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한다(같은 법 제67조제3항).
2026년 9월 12일김민석(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 동의서는 예시입니다. 임금 체불·해고 등 분쟁은 노동위원회(1350)와 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세요.

근거 — 근로기준법 제64조·제67조·제69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 민법 제5조·제6조. 시급을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려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일한 시간·수당은 근무시간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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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부모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법이 동의서라는 서식을 정해 두진 않지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사업장이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 취소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청소년 본인이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부모가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은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서명하고, 부모는 동의서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18세 미만 알바는 하루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한도이고, 본인과 사업장이 합의해도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15세가 안 된 아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인허증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에게 발급되고, 예술공연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안 주는데요?
18세 미만과의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안 주면 고용노동청(1350)에 신고할 수 있고, 이 서면 미교부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는 18세 미만 근로계약에 법정대리인이 내는 사전 동의서입니다. 계약을 대신 써 주는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묻는 문서입니다.

부모가 대신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합니다(2021년 개정). 근로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체결해야 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① 이 동의서로 취소권을 없애는 것과 ② 계약이 불리할 때 해지하는 것(제67조제2항)뿐입니다.

동의서를 요구하는 쪽은 사실 사업장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6조). 사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한 학생이 나중에 「미성년자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면 임금을 다시 물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서는 그 위험을 막으려는 사업장의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15세 미만은 동의서보다 인허증이 먼저입니다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인허증 없이 고용하면 위반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하루 7시간이 한도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고, 합의해도 연장은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입니다(제69조). 학기 중 방과 후 알바가 5시간까지 가능한 이유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