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부모 동의서가 꼭 필요한가요?
- 법이 동의서라는 서식을 정해 두진 않지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사업장이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 취소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는 청소년 본인이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
- 부모가 근로계약서에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은 친권자·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합니다. 청소년 본인이 서명하고, 부모는 동의서로 뒷받침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 18세 미만 알바는 하루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한도이고, 본인과 사업장이 합의해도 연장은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 15세가 안 된 아이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15세 미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인허증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에게 발급되고, 예술공연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 사업장이 근로계약서를 안 주는데요?
- 18세 미만과의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3항). 안 주면 고용노동청(1350)에 신고할 수 있고, 이 서면 미교부 자체가 과태료 대상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는 18세 미만 근로계약에 법정대리인이 내는 사전 동의서입니다. 계약을 대신 써 주는 문서가 아니라, 나중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묻는 문서입니다.
부모가 대신 서명한 근로계약서는 무효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은 친권자나 후견인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합니다(2021년 개정). 근로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체결해야 하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① 이 동의서로 취소권을 없애는 것과 ② 계약이 불리할 때 해지하는 것(제67조제2항)뿐입니다.
동의서를 요구하는 쪽은 사실 사업장입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제6조). 사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한 학생이 나중에 「미성년자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면 임금을 다시 물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동의서는 그 위험을 막으려는 사업장의 방어막이기도 합니다.
15세 미만은 동의서보다 인허증이 먼저입니다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18세 미만 포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인허증 없이 고용하면 위반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하루 7시간이 한도입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1주 35시간이고, 합의해도 연장은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입니다(제69조). 학기 중 방과 후 알바가 5시간까지 가능한 이유입니다.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