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어떻게 갚는지를 적은 문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이자를 적지 않은 가족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읽힙니다.
무이자로 쓴 가족 차용증은 증여로 읽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또는 싸게 빌려주면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한 해 10,000,000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 생깁니다.
-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원금 — 217,391,304원까지 (10,000,000원 ÷ 4.6%)
- 그보다 크면 — 이자율을 4.6%에 가깝게 올리거나, 차액이 10,000,000원 미만이 되게 맞춘다
- 이자를 적었으면 —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아야 한다. 적어만 두고 안 내면 없는 것과 같다
위 화면에서 관계를 「가족」으로 두면 이 계산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세액 자체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봅니다.
20%를 넘긴 이자는 적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넘는 부분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이 됩니다.
지연손해금도 같은 상한을 받습니다. 「연체 시 월 3%」처럼 쓰면 연 36%가 되어 상한을 넘습니다. 받아 낸 쪽은 제8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변제기일을 비우면 채권자가 기간을 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도록 합니다. 갚으라고 한 다음 날 바로 소송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날짜를 하나 적으면 이 절차가 사라집니다. 그날이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이고,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증거입니다.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판결 없이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 공증 — 채권자·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간다.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
- 인감증명 첨부 — 공증이 아니어도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라는 다툼을 막는다
- 계좌 송금 — 빌려준 돈도, 이자도, 갚은 돈도 계좌로 오가면 차용증이 증명된다
차용증 다음에 볼 것
가족 사이 큰 금액이면 증여세 계산기로 이자 차액을 확인하고, 은행 대출과 비교하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씁니다. 사업자 사이의 물품 대금이라면 차용증이 아니라 거래명세서와 청구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