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자를 안 적은 가족 차용증은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읽힙니다.

차용증 만들기

누구 사이의 돈인가

가족·친족이면 세무서가 증여로 보는지부터 따집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이자율한 해에 원금의 몇 %를 이자로 주는지. 0이면 무이자입니다.가족 사이라면 상증법 적정이자율 연 4.6% 가 기준입니다4.6
변제기일원금을 다 갚는 날. 비워 두면 채권자가 나중에 기간을 정해 청구합니다(민법 제603조).두 사람이 합의한 날짜3년 뒤 같은 날
기한의 이익 상실이자를 계속 안 내면 만기 전이라도 원금을 전부 갚으라고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채권자를 지키는 조항. 채무자가 성실하면 손해 없음2회 연체 시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빌리는 사람 (채무자)
얼마를, 언제까지

비워 두면 '정하지 않음'으로 나옵니다.

이자

0이면 무이자

은행·계좌번호·예금주.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증명이 안 됩니다.

비워 두면 조항이 빠집니다.

미리보기

차 용 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 금액 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
채무자 ___은(는) 위 금액을 2026년 9월 12일 채권자 ___으로부터 틀림없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변제할 것을 약정합니다.
대여일
2026년 9월 12일
변제기일
(정하지 않음 —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청구)
이자
연 4.6% (연 2,300,000원 · 월 191,667원)
이자 지급
매월 25일 채권자 계좌로 지급
변제 방법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기한의 이익 상실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채무자가 파산·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의 통지로 남은 원금을 즉시 변제한다
이 차용증은 2부를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이자는 반드시 계좌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보관합니다.
2026년 9월 12일채권자 (서명 또는 인)
채무자 (서명 또는 인)

채권자 —
채무자 —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 이내입니다.

근거 — 이자제한법 제2조·제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시행령 제31조의4, 시행규칙 제10조의5 · 민법 제603조 (2026-09-12 확인). 최고이자율 연 20%, 적정이자율 연 4.6%, 증여 제외 기준 연 10,000,000원 은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큰 금액이면 증여세 계산기로 이자 차액을 함께 보세요.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계좌로 주고받은 기록과 원금을 갚아 나간 내역이 함께 있어야 빌린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자를 적어 놓고 한 번도 안 냈다면 세무서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던 증여로 봅니다.
가족에게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나요?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에 따라 적정이자(연 4.6%)와 실제 이자의 차액이 한 해 10,000,000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원금 약 217,391,304원까지가 그 선입니다. 넘으면 차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이자는 최고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2021-07-07부터).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으면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도 같은 상한을 받습니다.
차용증에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서명만 해도 되나요?
서명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다만 나중에 「내가 쓴 게 아니다」라는 다툼을 막으려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쪽이 낫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공증을 받습니다.
변제기일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603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가 됩니다. 날짜를 적어 두면 그날 다음 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갚지 않을 때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 어떻게 갚는지를 적은 문서입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이자를 적지 않은 가족 차용증은 세무서에서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으로 읽힙니다.

무이자로 쓴 가족 차용증은 증여로 읽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상으로 또는 싸게 빌려주면 적정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를 증여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 입니다.

다만 그 차이가 한 해 10,000,000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이 생깁니다.

  •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원금 — 217,391,304원까지 (10,000,000원 ÷ 4.6%)
  • 그보다 크면 — 이자율을 4.6%에 가깝게 올리거나, 차액이 10,000,000원 미만이 되게 맞춘다
  • 이자를 적었으면 —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아야 한다. 적어만 두고 안 내면 없는 것과 같다

위 화면에서 관계를 「가족」으로 두면 이 계산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세액 자체는 증여세 계산기에서 봅니다.

20%를 넘긴 이자는 적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합니다. 넘는 부분은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무효이고, 이미 받은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이 됩니다.

지연손해금도 같은 상한을 받습니다. 「연체 시 월 3%」처럼 쓰면 연 36%가 되어 상한을 넘습니다. 받아 낸 쪽은 제8조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변제기일을 비우면 채권자가 기간을 정해 청구해야 합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은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도록 합니다. 갚으라고 한 다음 날 바로 소송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날짜를 하나 적으면 이 절차가 사라집니다. 그날이 지나면 바로 이행지체이고,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소송 없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자체는 증거입니다.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판결 없이 압류로 갈 수 있습니다.

  • 공증 — 채권자·채무자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간다. 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다르다
  • 인감증명 첨부 — 공증이 아니어도 「내가 서명한 게 아니다」라는 다툼을 막는다
  • 계좌 송금 — 빌려준 돈도, 이자도, 갚은 돈도 계좌로 오가면 차용증이 증명된다

차용증 다음에 볼 것

가족 사이 큰 금액이면 증여세 계산기로 이자 차액을 확인하고, 은행 대출과 비교하려면 대출 이자 계산기를 씁니다. 사업자 사이의 물품 대금이라면 차용증이 아니라 거래명세서청구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