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평 아파트인데 왜 등기부에는 84.98㎡라고 적혀 있지?」 84.98을 3.3으로 나누면 25.7평입니다. 8평이 어디로 갔느냐면,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애초에 다른 면적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34평과 25.7평이 같은 집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면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입니다.
| 이름 | 무엇까지 포함하나 | 어디에 쓰나 |
|---|---|---|
| 전용면적 | 현관 안쪽만. 방·거실·주방·화장실 | 세금, 청약, 등기 |
| 공급면적 | 전용 +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 | 「N평형」이라 부를 때 |
| 계약면적 | 공급 + 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 | 분양가 산정 |
| 서비스면적 | 발코니. 어느 면적에도 안 들어감 | 확장하면 체감 넓이가 늘어남 |
「N평형」은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꿔 부르는 이름입니다.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용 84.98㎡(25.7평)인 집이 단지에 따라 32평형으로도, 34평형으로도 불립니다. 공용부분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틀린 이름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과 청약은 전부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집을 고를 때 평형만 비교하면, 공용부분이 큰 단지를 더 넓은 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84.98㎡라는 어정쩡한 숫자의 이유
왜 85가 아니라 84.98일까요. 1cm만 더 크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농어촌특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전용 85㎡(수도권 밖 읍·면은 100㎡)입니다.
85.00㎡가 되는 순간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얹힙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84.9x㎡에 딱 맞춰 설계합니다. 84.97, 84.98, 84.99가 유난히 많이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몇 ㎡가 실제로 얼마 차이인지는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면적만 바꿔 넣어 보면 바로 나옵니다.
1평은 3.3㎡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400/121㎡ = 3.3057851…㎡입니다. 3.3은 어림값입니다.
작은 면적에서는 차이가 안 보이지만 커지면 벌어집니다. 100평을 3.3으로 계산하면 330㎡, 정확히는 330.58㎡입니다. 0.58㎡, 약 0.18평이 사라집니다. 상가나 토지처럼 단위가 큰 거래에서 이 차이가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법정 계량단위는 ㎡ 하나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상 거래나 증명에 평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상 대화에서는 평으로 말하니, 이 화면은 둘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전용률을 평균값으로 계산해 드리지 않는 이유
「전용률은 보통 75% 정도」라는 말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마다 다릅니다.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타워형이냐 판상형이냐,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갈립니다.
평균 75%를 박아 두고 공급면적을 자동으로 내 드리면 편하겠지만, 그 값은 대부분의 단지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전용률은 아는 경우에만 넣게 했습니다. 분양 홍보물에 있거나,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으로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하면 넓어지는데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면적에도 공급면적에도 안 들어갑니다. 확장해서 실제로 쓰는 공간이 늘어나도 등기부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84.98㎡라도 확장형과 비확장형은 체감 넓이가 다릅니다. 요즘 신축이 예전 같은 평형보다 넓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세금 기준 면적은 바뀌지 않으니, 이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