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 변환

32평형인데 전용은 25.7평. 부르는 면적이 다릅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전용면적우리 집 현관 안쪽만의 면적입니다. 방·거실·주방·화장실을 더한 값이고,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부분은 빠집니다. 세금과 청약 기준은 전부 이 값을 씁니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84.98㎡
공급면적 (분양면적)전용면적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32평형」처럼 부를 때 쓰는 숫자가 대개 이것입니다.분양계약서의 「공급면적」전용 84.98㎡라면 대개 109~114㎡
전용률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입니다. 단지마다 달라서 평균값으로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는 경우에만 넣으세요.분양 홍보물, 또는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 을 직접 계산75
읍·면 지역 여부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경계가 달라집니다. 수도권 밖의 읍·면이면 100㎡, 나머지는 85㎡가 기준입니다.집 주소의 행정구역. 「○○읍」 「○○면」이면 해당해당 없으면 그대로 두세요

면적 환산

공급면적을 같이 보고 싶을 때만. 모르면 비워 두세요.

농어촌특별세 경계가 달라집니다.

평으로

25.71평

1평 = 400/121㎡ = 3.305785㎡

전용면적84.98㎡ · 25.71평
농어촌특별세 경계85㎡ — 이하, 비과세

계량에 관한 법률상 법정 단위는 ㎡입니다. 평은 관용 표기로만 씁니다.

전용 84.98㎡는 경계 85㎡ 안쪽입니다.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 흔히 보는 84.98㎡가 여기에 딱 맞춰 설계된 면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N평형」은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부르는 이름공급면적전용면적은?
18평형약 59.5㎡단지마다 다름
24평형약 79.3㎡단지마다 다름
32평형약 105.8㎡단지마다 다름
34평형약 112.4㎡단지마다 다름
42평형약 138.8㎡단지마다 다름
49평형약 162.0㎡단지마다 다름

「32평형」은 공급면적 기준의 관용 표기입니다. 전용면적은 단지의 전용률에 따라 달라져 한 줄로 적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의 전용면적을 직접 확인하세요.

한눈에

갈래
부동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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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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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1평은 몇 ㎡인가요?
정확히는 400/121㎡, 약 3.3057851㎡입니다. 흔히 쓰는 3.3은 어림값이라 면적이 커질수록 오차가 벌어집니다. 100평을 3.3으로 계산하면 330㎡이지만 실제로는 330.58㎡입니다.
32평형인데 전용면적이 왜 25.7평인가요?
「N평형」은 공급면적(전용면적 +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 기준의 관용 표기이고, 등기부에 적히는 것은 전용면적입니다. 같은 집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부르는 것이라 둘 다 맞습니다. 세금과 청약은 전용면적을 씁니다.
아파트 면적이 왜 84.98㎡처럼 어정쩡한가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는 전용 85㎡(수도권 밖 읍·면은 100㎡)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농어촌특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85.00㎡가 되는 순간 세금이 붙기 때문에 건설사가 84.9x㎡에 맞춰 설계합니다.
발코니를 확장하면 전용면적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면적에도 공급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은 넓어지지만 등기부와 세금 기준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전용률은 보통 몇 퍼센트인가요?
단지마다 다릅니다. 복도식과 계단식, 타워형과 판상형, 커뮤니티 시설 규모에 따라 크게 갈립니다.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대부분의 단지에서 틀리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는 정해 드리지 않고, 아는 경우에만 넣도록 했습니다.

「34평 아파트인데 왜 등기부에는 84.98㎡라고 적혀 있지?」 84.98을 3.3으로 나누면 25.7평입니다. 8평이 어디로 갔느냐면,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애초에 다른 면적을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34평과 25.7평이 같은 집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면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입니다.

이름무엇까지 포함하나어디에 쓰나
전용면적현관 안쪽만. 방·거실·주방·화장실세금, 청약, 등기
공급면적전용 +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N평형」이라 부를 때
계약면적공급 + 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분양가 산정
서비스면적발코니. 어느 면적에도 안 들어감확장하면 체감 넓이가 늘어남

「N평형」은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꿔 부르는 이름입니다. 전용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용 84.98㎡(25.7평)인 집이 단지에 따라 32평형으로도, 34평형으로도 불립니다. 공용부분이 얼마나 붙어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틀린 이름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과 청약은 전부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집을 고를 때 평형만 비교하면, 공용부분이 큰 단지를 더 넓은 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84.98㎡라는 어정쩡한 숫자의 이유

왜 85가 아니라 84.98일까요. 1cm만 더 크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농어촌특별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 경계가 전용 85㎡(수도권 밖 읍·면은 100㎡)입니다.

85.00㎡가 되는 순간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얹힙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84.9x㎡에 딱 맞춰 설계합니다. 84.97, 84.98, 84.99가 유난히 많이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몇 ㎡가 실제로 얼마 차이인지는 주택 취득세 계산기에서 면적만 바꿔 넣어 보면 바로 나옵니다.

1평은 3.3㎡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400/121㎡ = 3.3057851…㎡입니다. 3.3은 어림값입니다.

작은 면적에서는 차이가 안 보이지만 커지면 벌어집니다. 100평을 3.3으로 계산하면 330㎡, 정확히는 330.58㎡입니다. 0.58㎡, 약 0.18평이 사라집니다. 상가나 토지처럼 단위가 큰 거래에서 이 차이가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법정 계량단위는 ㎡ 하나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상 거래나 증명에 평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상 대화에서는 평으로 말하니, 이 화면은 둘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전용률을 평균값으로 계산해 드리지 않는 이유

「전용률은 보통 75% 정도」라는 말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마다 다릅니다. 복도식이냐 계단식이냐, 타워형이냐 판상형이냐, 커뮤니티 시설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갈립니다.

평균 75%를 박아 두고 공급면적을 자동으로 내 드리면 편하겠지만, 그 값은 대부분의 단지에서 틀립니다. 그래서 전용률은 아는 경우에만 넣게 했습니다. 분양 홍보물에 있거나, 전용면적 ÷ 공급면적 × 100으로 직접 계산하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하면 넓어지는데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면적에도 공급면적에도 안 들어갑니다. 확장해서 실제로 쓰는 공간이 늘어나도 등기부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같은 84.98㎡라도 확장형과 비확장형은 체감 넓이가 다릅니다. 요즘 신축이 예전 같은 평형보다 넓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세금 기준 면적은 바뀌지 않으니, 이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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