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대상 확인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보증금집주인에게 맡기고 나갈 때 돌려받는 목돈입니다. 전세면 전세금 전액, 월세면 처음에 건 보증금입니다.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칸1억 2천만원이면 120,000,000
월차임(월세)매달 내는 집세입니다. 관리비는 여기 넣지 않습니다 — 신고 대상 판단은 차임만 봅니다.임대차계약서 「차임」 칸. 전세면 045만원이면 450000
계약 체결일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기한 30일은 이 날부터 셉니다.임대차계약서 맨 아래 날짜2026-09-11
소재지집이 어디 있는지. 도(道)에 속한 군(郡) 지역만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같은 도라도 시(市)면 대상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주소경기 성남시 → 수도권

신고 대상인지 확인

도의 군 지역만 제외됩니다.

이 날부터 30일입니다.

6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30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전세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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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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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 자리에서 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만 기준을 넘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둘 다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우리 동네도 신고 대상인가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의 시(市) 지역이 대상입니다. 빠지는 곳은 도의 군(郡) 지역뿐입니다. 같은 도 안에서도 시면 대상이고 군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 신고를 접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별개입니다.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기산점이라, 입주가 한참 뒤인 계약은 기한이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어 왔습니다. 이 화면에서는 금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 시·군·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지났어도 신고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들어가면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는데, 이미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해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제도에서 갈리는 두 결과입니다.

「둘 다 넘어야 신고」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부터 적습니다. 신고 대상 기준은 이렇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 월차임 30만원 초과

「또는」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계약은 보증금이 기준 아래여도 신고 대상입니다. 반대로 보증금 2억원에 월세가 없는 전세도 대상입니다. 둘 다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비는 차임에 넣지 않습니다. 월세 28만원에 관리비 10만원인 집은 차임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같은 도인데 옆 동네는 신고하고 우리는 안 합니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빠지는 건 도의 군(郡) 지역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경상북도 안에서도 경주는 신고 대상이고 청도은 아닙니다. 주소 끝 글자 하나로 갈립니다. 「우리 지역은 시골이라 해당 없다」고 넘겼다가 시 지역이었던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옵니다

이게 이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접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따로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갈립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것이고, 그 앞에 대항력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실제 거주로 생깁니다.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날짜)
전입신고 + 이사 → 대항력 (다음 날 0시부터)

둘은 다른 절차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으니 전입신고도 됐겠거니 하고 넘기면, 정작 경매가 붙었을 때 순위에서 밀립니다.

기한은 잔금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 찍은 날부터입니다

30일의 기산점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일도 입주일도 아닙니다. 계약하고 두 달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한데, 그동안 기한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쓴 그 자리에서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 줬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세요. 「나중에 해 드릴게요」는 30일 안에 확인할 일이 하나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금액을 여기 적지 않는 이유

미신고·거짓신고에는 과태료가 붙습니다. 다만 금액은 지연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계도기간과 부과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얼마」를 말하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숫자로 계산해 주는 척하는 것보다, 관할 시·군·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늦었더라도 신고 자체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고치거나 해제해도 신고합니다

처음 계약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는 변경, 그리고 계약의 해제도 신고합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그대로라면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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