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안 하면 주식을 사도 회사에 주주라고 못 합니다.

명부 작성

회사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다른 서식에서도 함께 쓰입니다.

기준

이 날짜 현재의 주주를 적습니다.

정관에 적힌 금액. 보통 100원·500원·5,000원입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주식의 종류보통주냐 우선주냐. 비상장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보통주 하나뿐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종류」보통주
주권번호종이 주권을 실제로 찍어 나눠 준 경우에만 번호가 있습니다. 안 찍었으면 「미발행」이라고 적습니다.주권 실물 오른쪽 위.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발행하지 않습니다미발행
취득연월일그 주식을 가지게 된 날. 설립 때부터면 설립등기일, 나중에 샀으면 양수도 계약의 잔금일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의 설립일, 또는 주식양수도계약서2021-03-02
1주 금액(액면가)주식 한 장의 액면 금액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정관에 박힌 숫자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 「1주의 금액」 칸5,000원
주주
구분성명·상호주소주식 종류주식 수주권번호취득일삭제

지분율은 위에 적은 주식 수의 합을 100%로 보고 냅니다. 빠진 주주가 있으면 비율도 틀어집니다. 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 총수와 합계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미리보기

주 주 명 부

상호  
대표이사  
본점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구분성명·상호주소주식 종류주식 수지분율주권번호취득일
개인··보통주····
개인··보통주····
개인··보통주····

상법 제352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주주명부입니다. 1주의 금액 5,000원.
위 사항이 회사의 주주명부와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9월 11일 · 대표이사 (인)

칸이 넓어 세로로 인쇄하면 주소가 눌립니다. 인쇄 창에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바꾸면 한 장에 들어갑니다.

한눈에

갈래
문서·서식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인쇄하거나 PDF 로 저장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주주명부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네. 상법 제352조는 주식을 발행하면 주주명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제396조는 이사가 이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소규모 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식을 샀는데 주주명부를 안 고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대해 주주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라서, 명의개서 전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나 배당이 판 사람에게 갑니다. 잔금을 치른 날 바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세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주권번호 칸은 어떻게 하나요?
비워 두거나 「미발행」으로 적으면 됩니다. 상법 제352조는 주권을 발행한 때에만 번호를 적도록 하고 있어서, 발행하지 않았다면 적을 것이 없습니다. 비상장 소규모 법인은 대부분 발행하지 않습니다.
지분율이 50%를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되어,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기본법 제46조)와 지분 증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5항)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합산은 화면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주주명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나요?
상법이 정한 기재사항은 성명과 주소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열람 청구 대상이 되는 문서인 만큼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식을 사고 돈도 다 냈는데 주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 두어도 그렇습니다. 회사가 보는 건 계약서가 아니라 이 표 한 장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냈는데 배당도 의결권도 못 받는 경우

상법 제337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적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말이 딱딱하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주식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명부에 올리지 않으면 회사는 여전히 판 사람을 주주로 대우해도 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판 사람에게 가고, 배당금도 판 사람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산 사람은 나중에 판 사람에게 따로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치렀다면 그날 바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해 이 명부를 고쳐야 합니다. 계약서는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약속이고, 명부는 회사에 대한 통행증입니다.

「우리는 작아서 그런 거 없어요」가 안 통하는 이유

상법 제396조는 이사가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다 딱 두 상황에서 갑자기 요구가 들어옵니다. 주주끼리 사이가 틀어졌을 때, 그리고 회사가 돈을 못 갚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때 「없다」고 하면 분쟁의 시작점이 됩니다.

50%를 넘는 순간, 회사 세금이 개인에게 옵니다

이 표에서 가장 무거운 칸은 지분율입니다.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 50%를 넘으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 제2차 납세의무 —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지분율만큼 과점주주 개인이 냅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 간주취득세 — 주식을 사서 과점주주가 되거나 지분이 더 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차량 등을 그 비율만큼 직접 산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매깁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법인을 설립할 때부터 과점주주였다면 이때는 제외됩니다.

가족끼리 지분을 나눠 둔 회사에서 「나는 40%니까 괜찮다」고 넘어갔다가, 배우자·자녀 지분을 합치면 70%라 과점주주였던 경우가 흔합니다. 이 화면은 특수관계인을 합산하지 못합니다. 합산 여부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3월이면 세무서가 이 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이 오간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냅니다(법인세법 제119조). 12월 결산 법인이면 3월입니다.

이때 내는 내용이 주주명부와 다르면 소명 요구가 옵니다. 그러니 주식이 움직인 날 명부를 고쳐 두는 편이 편합니다. 1년 뒤에 기억으로 복원하려 들면 취득일부터 흐려집니다.

적어야 하는 것은 네 가지뿐입니다

상법 제352조 제1항이 정한 기재사항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편한 대로 더해도 됩니다.

  1. 주주의 성명과 주소
  2.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3. 주권을 발행했다면 그 주권의 번호
  4.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법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명의개서 실무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받는 곳이 있지만, 명부 자체에 박아 두고 돌려 보는 건 위험을 키웁니다. 열람 청구 대상이 되는 문서라는 점을 생각하면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권을 안 찍었어도 명부는 만듭니다

비상장 소규모 법인은 종이 주권을 아예 발행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권번호 칸이 비는데, 그것 때문에 명부를 안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권 발행은 별개입니다. 주권번호는 「발행한 때」만 적는 항목이라 비워 두거나 「미발행」으로 적으면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그대로 적습니다.

입력한 값은 이 브라우저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주의 이름과 주소, 지분이 한 장에 모인 표입니다. 전부 화면 안에서 만들고 인쇄합니다.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회사 정보만 이 브라우저에 남아 다음에 열면 그대로 나옵니다.

지분이 바뀌면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먼저 쓰고, 그다음 이 명부를 고칩니다. 순서를 바꾸면 근거 없이 숫자만 달라진 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