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서

비상장 주식 사고팔기. 대금·명의개서·증권거래세까지 한 장에.

계약 내용

발행회사
양도할 주식

우선주는 권리 내용이 보통주와 다르므로 종류를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주주명부를 확인하세요.

당사자
대금

대금이 적히지 않으면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적습니다.

진술·보장

끄면 조항에 ‘확인 필요’로 적힙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이 계약서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증권거래세 참고 (계약서 밖)
기타 조항 (선택)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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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수도계약서

(비상장 보통주)

작성일  
거래종결일  

당사자

양도인
 
주소
 
사업자번호
 
양수인
 
주소
 
사업자번호
 

대상 주식

발행회사
 
사업자번호
 
본점 소재지
 
주식의 종류
보통주
1주의 금액
 
주식 수
 
총 발행주식 수에서 비율
 

계약 내용

제1조 (주식의 양도·양수)
양도인은 아래 표의 주식을 아래 기재 금액에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제2조 (거래 대금)
거래 대금은 총 0원으로 한다
제3조 (거래종결일의 이행)
양도인은 거래종결일에 발행회사에 대한 주권(발행된 경우)의 점유 이전과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협조를 제공하고, 양수인은 잔여 대금을 지급한다. 주식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은 동시에 이행한다.
제4조 (양도인의 진술·보장)
양도인은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 ① 위 주식의 소유자이고 처분권한을 갖는다 ② 위 주식에는 압류·가압류·질권 기타 담보권이나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③ 정관·주주간계약 등에 따른 양도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5조 (계약의 해제)
제4조의 진술·보장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양도인은 지급받은 대금을 반환하고 양수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6조 (증권거래세)
본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양수인이 부담하고,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발행회사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고·납부한다.
제7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및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주식의 이전은 등기가 필요 없고 명의개서로 끝납니다. 양수인은 본 계약서와 양도통지서를 발행회사에 제출하여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회사와 제3자에게 주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37조·제338조).

(양도인) (인)
(양수인) (인)

주식 거래는 금액이 크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정관의 양도 제한 조항주주간계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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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발행회사와 주식의 종류·수, 거래 대금, 지급 방법과 시기, 거래종결일의 이행 사항, 양도인의 진술·보장, 해제 조항입니다. 대금이 적히지 않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총액과 1주당 단가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산 뒤 무엇까지 해야 주주가 되나요?
발행회사에 계약서와 양도통지서를 제출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명의개서를 해야 합니다.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는 누가 얼마를 내나요?
양수인이 사는 사람이 냅니다. 세율은 발행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이면 0.35%, 대기업이면 0.5%입니다. 거래가 속한 반기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발행회사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고·납부합니다.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하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두 번 팔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도달한 양도 통지가 빠른 거래의 양수인이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이중 매매를 막으려면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 사이를 짧게 잡고 주식과 대금을 동시에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 제한 조항이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나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이 있다면 다른 주주에게 먼저 살 기회를 줘야 합니다. 서명 전에 정관과 주주간계약을 확인하세요.

비상장 주식을 사고팔 때 계약서가 빠지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려면 계약서가 필요하고, 세금 신고에도 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처음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부터 막막합니다.

대금이 적히지 않으면 증여로 봅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대금을 대충 적거나 나중에 정하기로 미루는 것입니다. 거래 대금이 계약서에 없으면 세무서는 이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로 보이면 양도인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기고, 양수인에게도 나중에 파는 순간 취득 원가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총액과 1주당 단가를 함께 적어 두세요. 이 화면은 주식 수와 총액을 넣으면 단가를 계산해 줍니다.

등기가 아니라 명의개서입니다

부동산은 등기소에 등기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회사가 관리하는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걸 명의개서라고 합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도 못 받고 의결권도 없습니다. 판례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안 해도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신청은 양수인이 회사에 직접 합니다. 양도인의 협력이 없어도 이 계약서와 양도통지서를 제출하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권이 발행된 회사와 아닌 회사는 제출 서류가 다르니 먼저 물어보세요.

이중 매매는 통지 날짜가 먼저 쪽이 이깁니다

양도인이 같은 주식을 두 번 파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때 회사에 도달한 양도 통지가 빠른 쪽이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과 거래 종결 사이를 짧게 잡고, 주식과 대금을 동시에 건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거래종결일의 이행’ 조항이 그 역할을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사는 사람이 냅니다

상장주식은 파는 사람이 냈기 때문에 헷갈리기 딱 좋습니다. 비상장은 다릅니다. 양수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행회사세율
중소·중견기업0.35%
대기업0.5%

3억원 어치를 사면 중소기업 주식은 105만원입니다. 신고는 거래가 속한 반기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발행회사 소재지 관할 시·도에 합니다. 상반기 거래면 8월 31일까지입니다.

파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이것도 반기 마감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이며, 차익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셋

  1. 정관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지. 있으면 이사회 승인이나 다른 주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주간계약을 맺었다면 그 안에 우선매수권이나 동반매도 의무이 없는지.
  3. 주식에 압류·질권 같은 권리 제한이 없는지. 이건 양도인의 말만 믿지 말고 확인하세요.

진술·보장 조항에 확실하지 않은 항목을 끄면 계약서에 ‘확인 필요’로 남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는 편이 나중에 다툼을 줄입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는

명의개서와 세금 신고까지 끝나야 거래가 닫힙니다. 명의개서를 했다고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냈다고 주주명부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셋을 따로 관리하세요.

회사 쪽 문서가 더 필요하면 문서·서식에서 찾아 보세요. 주주총회 관련 서식은 앞으로 더 갖춰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