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예약에서 확인할 것
- 인원 — 정확히 몇 명인지. 당일 변동이 있으면 미리 알려야 합니다.
- 룸 여부 — 대화가 필요한 자리라면 룸이나 분리된 공간이 낫습니다.
- 최소 주문 금액 — 룸은 대부분 조건이 붙습니다.
- 주차 — 근처 공영주차장 위치까지 확인해 공지하세요.
- 못 먹는 음식 — 알레르기, 종교, 채식. 미리 물어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예산을 먼저 정하세요
1인당 예산을 정하고 그에 맞는 곳을 찾는 편이 반대보다 낫습니다. 회사 지원이 있다면 한도를 확인하고, 초과분을 어떻게 할지 미리 정해 두세요.
회계 처리는 계정이 다릅니다
- 직원끼리 회식 → 복리후생비
- 거래처 접대 → 접대비 (손금 한도가 있고, 건당 3만원 초과 시 참석자와 목적을 적어야 합니다)
이 구분을 틀리면 세무상 문제가 됩니다. 법인카드로 냈다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에, 개인 카드라면 지출결의서에 계정과목을 정확히 적으세요.
회식비 정산
인원수로 나누는 것이라면 N분의 1 계산기가 1,000원 단위로 맞춰 줍니다. 여러 사람이 나눠 결제했다면 여행 경비 정산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낼지까지 계산합니다.
회식도 근로시간인가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고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상담은 세무·노무 상담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를 잡을 때 확인할 것
| 항목 | 왜 미리 묻는가 |
|---|---|
| 단체 예약 가능 인원 | 자리를 나눠 앉게 되면 분위기가 갈립니다 |
| 예약금과 취소 규정 | 인원이 줄면 위약금이 생깁니다 |
| 주차 | 차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
| 식성 제한 | 채식이나 알레르기를 미리 확인합니다 |
| 영수증 발행 | 법인카드 정산에 필요합니다 |
정산은 계산하기 전에 방식을 말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다 먹고 나서 기준을 정하면 누구든 손해 본 기분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