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은 만 30세부터만 센다 — 84점의 반은 여기서 갈립니다.

가점 항목

무주택 기간 (32점)

주택은 세대원 전원 기준입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처분 뒤부터, 만 30세 전 혼인은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부양가족 (35점)

배우자(별거 중이어도 인정)·미혼 자녀·무주택 직계존속(최근 3년 동일 등본). 본인은 빼고 셉니다.

청약통장 (17점)

주택청약종합저축 최초 가입일 기준. 이자율·납입액은 무관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 절반에 대한 점수를 합산합니다(3점 상한). 특별공급 신청 때는 못 씁니다.

가점 결과

항목점수만점남은 점수
무주택 기간223210
부양가족153520
청약통장51712
가점428442
가점이 높다고 당첨이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모집공고의 가점제 1순위 커트라인과 비교해야 하고, 같은 점수가 많으면 추첨이나 거주지·공급 물량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별표 1 (개정 2024.12.18) 및 제28조제6항. 배점표는 별표 1 원문(법제처, 2026-09-12 확인)과 하나하나 맞췄습니다. 다만 실제 청약 때 은행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수가 우선입니다.

한눈에

갈래
부동산·금융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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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값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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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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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값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데도 점수를 받나요?
받습니다. 부양가족 0명은 5점입니다. 1인당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입니다.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고,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청약통장 가입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입니다.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이고, 과거 주택을 처분한 적이 있으면 그 처분 이후부터 셉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도 점수에 합산되나요?
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를 합산하는데 3점을 넘지 못하고, 합산한 통장 점수도 17점이 상한입니다. 특별공급(규칙 제46조) 신청 때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집이 있으면 가점제로 청약할 수 없나요?
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이력이 있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1순위 추첨제 대상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 17점, 합쳐 최대 84점으로 1순위 안에서 누가 당첨되는지 가리는 점수입니다.

무주택 15년인데 만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30세 전 혼인은 혼인신고일부터). 30세 전까지 무주택이었던 시절은 점수로 치지 않아, 무주택 이력이 20년이어도 30세 이후 기간이 14년이면 30점에서 멈춥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에서 시작해 1인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으로 끝납니다. 혼자 사는 무주택 세대주도 5점을 받습니다. 반대로 직계존속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에서 빠지니, 80대 부모를 부양해도 점수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은 3점까지만 합산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할 수 있지만 3점이 상한이고, 합산 뒤 통장 점수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별표 1 비고 2). 배우자 통장이 20년이든 4년이든 결과는 3점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때는 이 합산을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제외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의 세대원은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규칙 제28조제6항). 이 경우 1순위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