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부양가족 35점·청약통장 17점, 합쳐 최대 84점으로 1순위 안에서 누가 당첨되는지 가리는 점수입니다.
무주택 15년인데 만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30세 전 혼인은 혼인신고일부터). 30세 전까지 무주택이었던 시절은 점수로 치지 않아, 무주택 이력이 20년이어도 30세 이후 기간이 14년이면 30점에서 멈춥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0명 5점에서 시작해 1인당 5점씩 올라 6명 이상 35점으로 끝납니다. 혼자 사는 무주택 세대주도 5점을 받습니다. 반대로 직계존속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 있으면 둘 다 부양가족에서 빠지니, 80대 부모를 부양해도 점수가 0인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통장은 3점까지만 합산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할 수 있지만 3점이 상한이고, 합산 뒤 통장 점수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별표 1 비고 2). 배우자 통장이 20년이든 4년이든 결과는 3점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때는 이 합산을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제외되는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의 세대원은 가점제 대상에서 빠집니다(규칙 제28조제6항). 이 경우 1순위 추첨제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