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활동 동의서

부모가 서명해도 보수는 아이 통장으로 — 법이 정한 동의의 내용까지.

동의서 만들기

아동·청소년

만 10세 — 15세 미만 구간입니다.

활동
법정대리인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계약에 넣을 보장 조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①)

법이 계약에 포함하라고 정한 일곱 가지입니다. 체크한 것이 종이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보수

아동 본인 명의로 적으면 제25조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서명·도장 (선택)

그리면 종이에 얹힙니다. 종이에서 잡아 끌어 자리를 옮기고, 아래 슬라이더로 크기를 맞추세요. 비워 두면 종이에 서명 줄만 남습니다.

마우스·손가락으로 그리세요

미리보기

아동·청소년 연예활동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한지수(친권자 (모))은(는) 자녀 한서윤의 부세부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와(과)의 모델 활동에 관한 계약을 민법 제5조에 따라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래 보장 조치가 계약에 포함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활동 내역

아동·청소년
한서윤 (만 10세)
활동 종류
모델 활동
활동 기간
2026-10-01 ~ 2026-12-31
상대방
부세부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계약에 포함할 보장 조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제1항)

(입력칸의 체크 목록에서 선택하십시오)을 보장하는 조치를 계약에 포함한다.
15세 미만이므로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하게 하지 않으며,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22조).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다음날 자정까지 활동할 수 있다.
2026년 9월 12일한지수(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 동의서는 예시입니다. 전속계약 조항은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위 보장 조치를 넣지 않은 계약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제22조·제25조 · 근로기준법 제64조·시행령 제35조 · 민법 제5조. 위반 여부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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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아동 모델 활동에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동의는 필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민법 제5조),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별도로 필요하며(근로기준법 제64조), 계약에는 건강·학습권·수면권 등 보장 조치를 포함해야 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1조).
15세 미만 아이는 몇 시까지 일할 수 있나요?
1주 35시간을 넘을 수 없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로 그날 자정까지 가능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촬영료를 부모 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계약에 그렇게 적어도 아이가 직접 청구하면 아이에게 지급해야만 회사가 지급 의무를 다행 것으로 인정됩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 처음부터 아동 본인 명의 계좌를 계약서에 적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몇 살부터 모델 활동이 가능한가요?
취직인허증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 15세 미만에게 발급되지만, 예술공연 참가 목적이면 13세 미만에게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15세 이상은 인허증 없이 활동할 수 있고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이 모델·배우 활동으로 돈을 벌 때, 법은 부모의 서명을 「동의」로 부르고 그 동의에 담을 내용을 정해 두었습니다.

부모 명의로 보수를 받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는 청소년 예술인이 스스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부모에게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계약이 있어도 아이가 청구하면 아이 통장에 직접 줘야만 지급 의무를 다행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의 부모 수령 조항은 아이의 청구권을 막지 못합니다.

15세 미만은 서명보다 인허증이 먼저입니다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인허증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에게 나오지만 예술공연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인허증 없이 데리고 일하면 위반은 사업자 쪽에 있습니다.

밤 10시 촬영은 원칙적으로 못 시킵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활동 자체가 금지입니다.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로 자정까지 가능합니다(제22조). 국외 촬영·장거리 이동은 예외지만 학습·수면·휴식 보장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동의서가 계약서는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와 법정 보장 조치를 한 장에 남기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해지·위약· 포트폴리오 권리 같은 전속계약 조항은 별도 계약서의 영역이니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