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이 모델·배우 활동으로 돈을 벌 때, 법은 부모의 서명을 「동의」로 부르고 그 동의에 담을 내용을 정해 두었습니다.
부모 명의로 보수를 받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5조는 청소년 예술인이 스스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부모에게 보수청구권이 있다는 계약이 있어도 아이가 청구하면 아이 통장에 직접 줘야만 지급 의무를 다행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의 부모 수령 조항은 아이의 청구권을 막지 못합니다.
15세 미만은 서명보다 인허증이 먼저입니다
15세 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인허증은 원칙적으로 13세 이상에게 나오지만 예술공연 목적이면 13세 미만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5조). 인허증 없이 데리고 일하면 위반은 사업자 쪽에 있습니다.
밤 10시 촬영은 원칙적으로 못 시킵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활동 자체가 금지입니다.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이면 법정대리인 동의로 자정까지 가능합니다(제22조). 국외 촬영·장거리 이동은 예외지만 학습·수면·휴식 보장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동의서가 계약서는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와 법정 보장 조치를 한 장에 남기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해지·위약· 포트폴리오 권리 같은 전속계약 조항은 별도 계약서의 영역이니 전문가 검토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