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과 차령은 다릅니다
- 연식(모델연도) — 제조사가 붙인 해. 2024년 9월에 나온 차가 ‘2025년 식’일 수 있습니다
- 차령 — 최초 등록일부터 지난 기간. 세금과 검사의 기준입니다
중고차 시세는 연식으로 말하지만, 세금과 검사는 차령으로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차령을 냅니다.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 첫 검사 — 신차 등록 후 4년
- 이후 — 2년마다
승합차·화물차·사업용 차량은 주기가 더 짧습니다. 검사 기간은 만료일 전후 31일이며, 이 기간에 받으면 됩니다.
안 받으면 과태료입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4만원부터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자동차세는 오래될수록 싸집니다
등록 후 만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해마다 5%p씩 깎이고, 12년째에 50%에서 멈춥니다. 오래된 차의 세금이 눈에 띄게 싼 이유입니다.
내 차의 실제 세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배기량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반대입니다
차가 오래되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료는 싸지지만, 보상 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 10년이 넘으면 자차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수리비가 차 값을 넘으면 전손 처리되어 시세만큼만 받습니다. 차령이 높다면 자차를 뺄지 고민해 볼 만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 보는 차령
같은 연식이라도 주행거리에 따라 상태가 크게 다릅니다. 연 평균 1만 5천km 안팎이 보통이며, 이보다 훨씬 적으면 오래 세워 둔 차일 수 있습니다.
세워 둔 차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고무 부품이 굳고 배터리가 상합니다.
이어서 보기
차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
| 차령 | 자동차세 경감 | 정기검사 주기 |
|---|---|---|
| 1~2년 | 없음 | 신차는 4년 뒤 첫 검사 |
| 3년 | 5% | 2년마다 |
| 5년 | 15% | 2년마다 |
| 10년 | 40% | 2년마다 (사업용은 1년) |
| 12년 이상 | 50% (상한) | 2년마다 |
자동차세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최대 50%까지 깎입니다. 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으므로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다음 검사일을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