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서류 안내

이전등록·폐차·조기폐차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일인가요

누가사는 사람이 15일 안에
어디서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록을 15일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지연 일수에 따라 커집니다.

준비할 서류

서류누구 것메모
자동차등록증판매자원본
자동차 양도증명서양쪽매매계약서로 갈음 가능
신분증양쪽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사는 사람이전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확인판매자미납이 있으면 이전이 막힙니다
인감증명서판매자자동차 매도용. 발급일 3개월 이내

돈 이야기

항목내용
취득세차량 가액의 7% (경차·영업용은 다름)
증지·인지대수천 원 수준
공채 매입지역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즉시 매도 가능
지역과 차량 상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기관에 한 번 전화해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동차 민원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갈래
자동차
이용료
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압류나 저당이 잡힌 차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해제해야 이전이나 폐차가 됩니다. 저당은 금융기관에, 압류는 압류를 건 기관에 문의해 해제 절차를 밟으세요.
공동명의 차량은요?
명의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모두 준비하세요.
돌아가신 분 명의의 차는요?
상속 이전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하면 취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잃어버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받은 뒤 폐차나 이전을 진행합니다. 분실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은 15일 안에

중고차를 샀다면 사는 사람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그동안 발생하는 과태료와 세금이 판매자에게 갑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전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곤란해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1. 보험 먼저 — 사는 사람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이전이 됩니다
  2. 판매자의 미납 세금 확인 — 자동차세가 밀려 있으면 이전이 막힙니다
  3. 이전등록 — 취득세를 함께 냅니다

폐차는 허가받은 곳에서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차장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폐차하면 돈을 받습니다. 고철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폐차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도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순서가 생명

노후 경유차를 없앨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승인을 받고 나서 폐차해야 합니다. 먼저 폐차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대상 차량과 보조금 상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말소등록증명서를 꼭 받으세요

폐차 후 말소등록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세금이나 과태료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세 납부, 검사 예약, 말소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이어서 보기

이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차량의 상태(압류·저당·공동명의·상속)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복잡한 경우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