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은 15일 안에
중고차를 샀다면 사는 사람이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붙고, 그동안 발생하는 과태료와 세금이 판매자에게 갑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전이 끝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곤란해집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보험 먼저 — 사는 사람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이전이 됩니다
- 판매자의 미납 세금 확인 — 자동차세가 밀려 있으면 이전이 막힙니다
- 이전등록 — 취득세를 함께 냅니다
폐차는 허가받은 곳에서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폐차장이어야 합니다. 무허가 업체에 맡기면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폐차하면 돈을 받습니다. 고철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폐차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세와 보험료도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습니다.
자동차세 환급액은 자동차세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순서가 생명
노후 경유차를 없앨 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승인을 받고 나서 폐차해야 합니다. 먼저 폐차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대상 차량과 보조금 상한은 해마다 바뀌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말소등록증명서를 꼭 받으세요
폐차 후 말소등록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를 받아 두면 나중에 세금이나 과태료 문제가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에서 등록원부 발급, 자동차세 납부, 검사 예약, 말소 여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이어서 보기
이 안내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차량의 상태(압류·저당·공동명의·상속)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크게 달라집니다.복잡한 경우라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