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은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 1일부터 취학 의무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출생 연도 + 7년의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2019년생이 2026년 3월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식입니다.
‘빠른 년생’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2월생이 한 해 일찍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에 폐지되어 지금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모두 같은 학년입니다.
1~2월생이 앞 학년인 경우는 2002년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학년별 나이
- 초등학교 — 세는 나이 8~13세 (만 6~12세)
- 중학교 — 세는 나이 14~16세 (만 12~15세)
- 고등학교 — 세는 나이 17~19세 (만 15~18세)
- 대학교 1학년 — 세는 나이 20세 (만 18~19세)
조기 입학과 유예
보호자가 원하면 한 해 일찍 또는 늦게 입학시킬 수 있습니다. 조기 입학은 만 5세, 입학 유예는 만 7세입니다. 취학통지서를 받은 뒤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실제로는 유예가 조기 입학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래보다 어려서 겪는 어려움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능은 고3 때
수능은 고등학교 3학년 11월에 봅니다. 출생 연도 + 19년입니다. 2026년 수능은 2008년생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