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계좌는 절세 방식이 다릅니다
- 일반계좌 — 이자·배당에 15.4%.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 ISA — 계좌 안 손익을 통산한 뒤,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연금저축·IRP — 납입할 때 세액공제로 즉시 돌려받고,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5.5%.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가장 강력합니다
연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900만원을 채우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48.5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수익률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생기는 이득이라 사실상 가장 확실한 수익입니다.
대신 묶입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아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를 토해내는 셈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0년 이상 쓰지 않을 돈으로만 넣으세요.
ISA는 손익 통산이 강점입니다
일반계좌에서는 A에서 벌고 B에서 잃어도 번 것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ISA는 계좌 안의 손익을 합쳐서 계산하므로 손실이 세금을 줄여 줍니다. 여러 상품을 굴린다면 이 효과가 큽니다.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이고, 만기 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한다면
- 연금저축·IRP 900만원 — 세액공제가 확정 수익입니다. 다만 55세까지 묶입니다.
- ISA — 3년만 묶이고 손익 통산 + 비과세. 중기 자금에 적합합니다.
- 일반계좌 — 언제든 뺄 수 있어야 하는 돈.
다만 언제 쓸 돈인지가 먼저입니다. 절세보다 유동성이 중요한 돈도 있습니다.
이 계산의 한계
연금저축은 원금에도 연금소득세가 붙어 계산이 복잡하고, 수령 나이와 방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3.3~5.5%). 여기서는 5.5%로 단순화했습니다. 또 ISA 만기 후 연금 전환 시의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잡는 용도로 쓰세요.
절세 계좌 비교
| 계좌 | 한도 | 혜택 |
|---|---|---|
| 연금저축 |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13.2% 또는 16.5% |
| IRP |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 | 13.2% 또는 16.5% |
| ISA (일반형) | 연 2천만원 납입 |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
| ISA (서민·농어민형) | 연 2천만원 납입 | 수익 400만원까지 비과세 |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그보다 높으면 13.2%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중도 해지하면 받은 공제를 토해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