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상금 계산기

휴업급여 70%와 장해급여. 첫 3일은 회사 몫이라는 것까지.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 잘 모르는 단어는 여기서
입력칸어디서 찾나요예시
1일 평균임금사고 전 평균적으로 하루에 얼마 벌었는가. 통상임금(기본급 시급)과 다릅니다.급여명세서의 지급합계 3개월치를 더해, 그 기간 달력 일수(보통 91일)로 나누면 됩니다.3개월 합계 8,200,000원 ÷ 91일 = 90,110원
요양 일수다쳐서 치료받느라 일하지 않은 날 수. 병가 날짜를 세면 됩니다.진단서의 휴업 기간(예: 2주 진단이면 14일).14
장해등급치료가 끝나고 몸에 남는 후유증의 무게. 1급이 가장 무겁고 14급이 가장 가볍습니다.근로복지공단 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판정 전에는 비워 두세요.제12급

평균임금

휴업급여 — 치료로 쉬는 동안

장해급여 — 남은 장해가 있을 때

등급은 공단이 판정합니다. 판정이 나왔을 때의 금액을 보세요.

근거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제57조(장해급여)와 2026년 보상기준금액 고시. 요양급여(치료비)는 실제 든 비용을 정액 보상하므로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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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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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산재 휴업급여는 며칠째부터 나오나요?
4일째부터입니다. 요양 첫 3일은 회사가 평균임금의 100%를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4일째부터 근로복지공단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줍니다. 회사가 첫 3일치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가 월급의 70%인데 손해 아닌가요?
치료비는 요양급여로 실제 든 만큼 별도 지급되고, 휴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세전 70%와 세후 월급의 차이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면 그대로 줄어드니, 상여와 수당이 3개월 합계에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산재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상 역일수)로 나눕니다. 2026년에는 그 값이 1일 82,560원보다 낮으면 최저 보상기준인 그 금액으로, 268,299원을 넘으면 최고 보상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 중 뭐가 유리한가요?
1~3급은 연금이 원칙이고 전액 일시금 선택이 가능하며, 4~7급은 본인이 선택하고,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어떤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와 과세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산재 신고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해를 안 날부터 3년 안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공단 콜센터 1350입니다.
장해등급은 누가 정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합니다.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낮은 등급이라고 안내해도 공단 판정이 우선합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와 재심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임금을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으로 줍니다. 그런데 첫 3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첫 3일은 회사 몫, 4일째부터 공단 몫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 최초 3일은 회사가 평균임금의 10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4일째부터 공단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줍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경계를 몰라 ‘돈이 끊겼다’며 공단에 전화했다가 회사에 받을 돈이라는 답을 듣습니다.

회사가 첫 3일치를 안 주면 그건 임금체불입니다. 공단에 항의할 일이 아니라 노동청(1350)에 신고할 일입니다.

70%라서 손해라고요? 아닙니다

휴업급여 70%가 월급보다 적다고 손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 치료비는 실제 든 만큼 별도로 전액 나옵니다(요양급여). 본인부담이 아닙니다.
  • 휴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세전 70%가 세후 월급과 생각보다 차이가 좁습니다.

다만 70% 계산의 기준이 평균임금이므로, 평균임금을 낮게 잡히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에 바닥과 천장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아무리 낮거나 높아도 일정 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2026년1일 금액
최저 보상기준82,560원
최고 보상기준268,299원

바닥인 82,56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일당과 딱 같습니다. 시급이 낮아도 산재 보상은 최저임금 선에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넣은 값이 선을 벗어나면 그 선으로 보정해 알려 줍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로 셉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력상 며칠인지로 나눕니다. 주 5일 근무자는 13주×7일=91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특별수당이나 상여를 빼먹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 달에 상여를 받았다면 합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산기에 3개월 치를 그대로 넣어 보세요.

장해가 남으면 등급이 정해집니다

치료가 끝나도 몸에 남는 것이 있으면 장해등급(1~14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을 정하는 곳은 공단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14급이라고 해도 공단 판정이 다르면 공단을 따릅니다.

지급 형태가 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 1~3급 — 연금이 원칙.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선택도 됩니다.
  • 4~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8~14급 — 일시금만.

이 계산기는 판정이 나온 뒤 등급을 고르면 연금(연간)과 일시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등급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단의 몫입니다.

신고는 3년 안에

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그래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고 경위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해 줘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350입니다.

휴직·복직과 이어지는 일은 연차 계산기실업급여에서, 사고 자체의 절차는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서 정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