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쉬는 동안의 임금을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으로 줍니다. 그런데 첫 3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첫 3일은 회사 몫, 4일째부터 공단 몫입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 최초 3일은 회사가 평균임금의 100%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4일째부터 공단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줍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경계를 몰라 ‘돈이 끊겼다’며 공단에 전화했다가 회사에 받을 돈이라는 답을 듣습니다.
회사가 첫 3일치를 안 주면 그건 임금체불입니다. 공단에 항의할 일이 아니라 노동청(1350)에 신고할 일입니다.
70%라서 손해라고요? 아닙니다
휴업급여 70%가 월급보다 적다고 손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 치료비는 실제 든 만큼 별도로 전액 나옵니다(요양급여). 본인부담이 아닙니다.
- 휴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세전 70%가 세후 월급과 생각보다 차이가 좁습니다.
다만 70% 계산의 기준이 평균임금이므로, 평균임금을 낮게 잡히면 그대로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에 바닥과 천장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아무리 낮거나 높아도 일정 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 2026년 | 1일 금액 |
|---|---|
| 최저 보상기준 | 82,560원 |
| 최고 보상기준 | 268,299원 |
바닥인 82,560원은 2026년 최저임금 일당과 딱 같습니다. 시급이 낮아도 산재 보상은 최저임금 선에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도 넣은 값이 선을 벗어나면 그 선으로 보정해 알려 줍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로 셉니다
평균임금은 사고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력상 며칠인지로 나눕니다. 주 5일 근무자는 13주×7일=91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특별수당이나 상여를 빼먹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옵니다. 이 달에 상여를 받았다면 합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산기에 3개월 치를 그대로 넣어 보세요.
장해가 남으면 등급이 정해집니다
치료가 끝나도 몸에 남는 것이 있으면 장해등급(1~14급)이 정해집니다. 등급을 정하는 곳은 공단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14급이라고 해도 공단 판정이 다르면 공단을 따릅니다.
지급 형태가 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 1~3급 — 연금이 원칙. 전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선택도 됩니다.
- 4~7급 —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8~14급 — 일시금만.
이 계산기는 판정이 나온 뒤 등급을 고르면 연금(연간)과 일시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등급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공단의 몫입니다.
신고는 3년 안에
산재 신청은 재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하면 됩니다. 그래도 빠를수록 좋습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고 경위서가 기본 서류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안 해 줘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350입니다.
휴직·복직과 이어지는 일은 연차 계산기와 실업급여에서, 사고 자체의 절차는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서 정리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