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만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 이자소득세 15.4%까지 빼고 봅니다.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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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만기에 받는 돈

세후 수령액

3,657,740원

월 300,000원 × 12개월 · 연 3.50%

원금3,600,000원
세전 이자68,250원
이자소득세 15.4%− 10,511원
세후 이자57,740원

원금 대비 실제 수익률은 1.60%입니다. 표기 금리(3.50%)와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적금 금리 3.5%는 원금의 3.5%가 아닙니다. 매달 넣는 돈이 예치되는 기간이 달라, 실제로는 그 절반 남짓입니다. 아래 설명을 보세요.

금리를 바꿔 보면

연 금리세전 이자세후 이자만기 수령액
2.0%39,000원32,994원3,632,994원
2.5%48,750원41,243원3,641,243원
3.0%58,500원49,491원3,649,491원
3.5%68,250원57,740원3,657,740원
4.0%78,000원65,988원3,665,988원
4.5%87,750원74,237원3,674,237원
5.0%97,500원82,485원3,682,485원

금리를 0.5%p 올리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보세요. 기간이 짧으면 차이도 작습니다.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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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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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 회원가입이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력값 처리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합니다. 넣은 값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과 활용
화면에서 바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인쇄합니다
쓰는 기기
PC · 태블릿 · 휴대전화 모두 같은 화면으로 씁니다
마지막 손질
2026-09-03

자주 묻는 질문

은행 앱에서 본 금액과 다릅니다.
우대금리 적용 여부, 이자 계산 방식(단리/복리), 세금 우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건을 맞춰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적금과 예금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목돈이 있다면 예금이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적금은 매달 모아 가는 습관을 위한 상품입니다.
비과세는 누가 받나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ISA 계좌의 일부 한도, 조합 예탁금 등이 해당합니다.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이자를 못 받나요?
받긴 받지만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어 크게 줄어듭니다. 보통 연 0.1~1% 수준입니다.

적금 금리 3.5%가 원금의 3.5%가 아닌 이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월 3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은 360만원이지만, 이자는 12만 6천원이 아니라 6만 8천원쯤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만 받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절반 조금 넘는 기간만 예치되는 셈입니다.

계산식으로는 월납입 × 월이율 × n(n+1)÷2 입니다.

예금은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목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치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이자가 정확히 35만원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 간다면 적금입니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붙습니다. 은행이 떼고 줍니다. 위 계산기는 이것을 빼고 보여 줍니다.

비과세 상품이라면 체크하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ISA 계좌의 일부 한도 등이 해당합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으로는 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단리와 복리

국내 은행 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월복리 적금’이라 이름 붙은 상품이 아니면 단리로 보세요.

기간이 짧으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년짜리 적금에서는 몇 천원 수준입니다. 복리의 위력은 10년 이상에서 나옵니다 — 복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우대금리를 다 채울 수 있는지

‘최고 연 5.0%’ 같은 광고의 대부분은 기본금리 + 우대금리입니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다 채워야 받습니다.

기본금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채울 수 있는 조건만 더해 계산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통 연 0.1~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만기를 못 채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간을 짧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자보호는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2025년 9월 이후 5,000만원에서 상향) 큰 금액이라면 은행을 나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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