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금리 3.5%가 원금의 3.5%가 아닌 이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월 3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은 360만원이지만, 이자는 12만 6천원이 아니라 6만 8천원쯤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치만 받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절반 조금 넘는 기간만 예치되는 셈입니다.
계산식으로는 월납입 × 월이율 × n(n+1)÷2 입니다.
예금은 다릅니다
정기예금은 목돈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치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연 3.5%로 1년 맡기면 이자가 정확히 35만원입니다.
같은 금리라면 예금이 적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예금, 매달 모아 간다면 적금입니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붙습니다. 은행이 떼고 줍니다. 위 계산기는 이것을 빼고 보여 줍니다.
비과세 상품이라면 체크하세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ISA 계좌의 일부 한도 등이 해당합니다.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으로는 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단리와 복리
국내 은행 적금은 대부분 단리입니다. ‘월복리 적금’이라 이름 붙은 상품이 아니면 단리로 보세요.
기간이 짧으면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년짜리 적금에서는 몇 천원 수준입니다. 복리의 위력은 10년 이상에서 나옵니다 — 복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우대금리를 다 채울 수 있는지
‘최고 연 5.0%’ 같은 광고의 대부분은 기본금리 + 우대금리입니다. 급여이체, 카드 실적, 자동이체 등의 조건을 다 채워야 받습니다.
기본금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채울 수 있는 조건만 더해 계산하세요.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보통 연 0.1~1%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만기를 못 채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기간을 짧게 잡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자보호는 1억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2025년 9월 이후 5,000만원에서 상향) 큰 금액이라면 은행을 나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