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대주주 제외)
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봐도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가 매도할 때 붙습니다.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파는 순간 무조건 붙는다는 점이 양도세와 다릅니다.
비용은 세 번 붙습니다
- 매수 수수료 — 살 때
- 매도 수수료 — 팔 때
- 증권거래세 — 팔 때만
수수료율은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비대면 계좌는 0.015% 안팎이고, 이벤트로 면제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본인 계좌의 실제 요율을 확인해 넣으세요.
본전 주가는 매수가보다 높습니다
5만원에 샀다면 5만원에 팔아도 손해입니다. 수수료와 거래세만큼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손익이 0이 되는 주가를 따로 보여 줍니다. 매도 주문을 낼 때 이 값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단타의 비용
한 번 사고팔 때마다 대략 0.18%가 빠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20영업일을 매매하면 3.6%입니다. 수익률이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비용만 내는 셈입니다.
배당은 별도로 세금이 붙습니다
배당금에는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 배당금 계산기에서 실수령액을 확인하세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TF는 조금 다릅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대신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가 붙는 상품군(채권형·해외형 등)이 있으니 상품 유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