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의 종류
- 막도장 — 신고하지 않은 일반 도장. 택배 수령, 사내 결재 등 일상적인 용도.
- 개인인감 — 주민센터에 신고한 도장. 부동산 거래, 대출, 위임처럼 법적 효력이 필요한 곳에 씁니다.
- 법인인감 —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도장. 계약, 등기 신청 등에 씁니다.
- 직인 — 회사 이름이 새겨진 업무용 도장. 신고하지 않지만 증명서·계약서에 널리 씁니다.
- 사용인감 — 법인인감 대신 쓰는 도장. 인감을 아끼려고 실무에서 씁니다.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합니다.
인감 신고 절차
개인 — 도장을 만든 뒤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고합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고한 날부터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법인 —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고 인감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이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뗄 수 있습니다.
인감 대신 서명을 쓸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명을 등록해 두면 인감증명서 대신 쓸 수 있습니다. 도장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재질을 고를 때
- 고무 — 싸지만 마모가 빠릅니다. 막도장에 적당합니다.
- 목재 — 무난합니다. 습기에 약해 갈라질 수 있습니다.
- 티타늄·상아대용 — 비싸지만 오래갑니다. 인감으로 쓸 도장이라면 고려할 만합니다.
인감은 한 번 신고하면 오래 쓰므로 내구성 있는 재질이 낫습니다. 인영이 닳으면 신고한 것과 달라져 문제가 됩니다.
서류에 찍을 때
재직증명서나 위임장 같은 서류는 인쇄한 뒤 직인이나 인감을 날인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지 도장은 사내 문서나 초안에만 쓰세요.
도장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 종류 | 만드는 곳 | 신고 |
|---|---|---|
| 막도장 | 도장집, 온라인 주문 | 필요 없음 |
| 개인 인감 | 도장집 | 주민센터에 인감 신고 |
| 회사 직인 | 도장집, 온라인 주문 | 필요 없음 |
| 법인 인감 | 도장집 | 등기소에 인감 신고 |
법인 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해야 인감증명서를 뗄 수 있고, 그래야 계약과 등기에 쓸 수 있습니다. 도장을 만드는 것과 신고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