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하루의 값
같은 하루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쉬는 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요일이 공휴일일 때 월요일 하루를 쓰면 4일이 되고, 아무 수요일에 쓰면 하루입니다.
위 표는 연차를 정해진 개수만큼 썼을 때 만들 수 있는 연휴를 긴 순서로 보여 줍니다. 연초에 한 번 보고 달력에 표시해 두면 됩니다.
대체공휴일 규칙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 평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지금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날·추석 연휴 — 일요일과 겹칠 때
- 어린이날 —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 토·일요일과 겹칠 때
현충일과 신정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주말에 걸리면 그냥 사라집니다.
공휴일이라고 다 쉬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 기업에 그대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22년부터(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공휴일에 일했다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수당은 가산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몇 개 남았는지 모르겠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는 연차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한 달 개근에 하루씩, 1년 이상이면 15일부터 시작해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납니다.
날짜 정보는 어디서 오나
한국천문연구원의 특일 정보를 씁니다. 설날·추석·부처님오신날은 음력이라 해마다 양력 날짜가 다르고, 대체공휴일 지정도 해마다 확정됩니다. 그래서 표를 코드에 박아 두지 않고 매번 확인해 가져옵니다.
다음 해 공휴일은 보통 전년도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는 목록이 비어 있거나 일부만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붙는 공휴일
| 공휴일 | 주말과 겹칠 때 |
|---|---|
| 설날·추석 연휴 | 붙습니다 |
| 어린이날 | 붙습니다 (토·일 모두) |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붙습니다 |
|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 붙습니다 |
| 현충일 | 붙지 않습니다 |
| 신정 (1월 1일) | 붙지 않습니다 |
대체공휴일은 다음에 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로 붙습니다.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입니다. 연차를 하루 끼워 길게 쉴 수 있는 구간도 함께 짚어 두었습니다.